법·제도 변화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조항에 대해 표결로 채택한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규범임과 동시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거부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6차례에 걸친 토론 및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 왔고, 마지막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처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숙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갑자기 부인하며, 전원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그간의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에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한바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반인권적 행태에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굴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시민위원회에서 채택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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