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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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논의조차 못하는 성소수자인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한국사회의 성소수자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자 일부 보수기독교세력이 물불가리지 않는 방해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방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동성애 등 성적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성소수자 배제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특히 폐쇄적‧위계적이며 왜곡된 성문화를 지닌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가장 차별적인 공간이다 (‘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곳’ 86.9%(3,158명) 2013년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가장 대표적 예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2013년 6월, 시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19대 국회는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입법발의안을 잠재우고 있다.
병역판정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인권침해 역시 심각하다. 지난 2014년 10월 병역판정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징병전담의사로부터 트랜스젠더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환적출이나 성전환수술”을 하라는 구체적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트랜스젠더가 향후 성전환수술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성전환수술을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군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해 어떠한 인권침해 예방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의심하고 추적조사를 하거나 자의적 병역판정기준으로 신체훼손을 강요하기까지 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군대는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인권을 침해하며, 차별과 혐오를 가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그간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비판, 시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19대 국회가 만료되기 전에 군형법 제92조6항 악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해묵은 핑계 뒤에 숨거나 ‘사회인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일부 보수기독교세력의 주장을 한국사회 전체의 의견과 상식인양 둔갑시키기를 중단하고, 군대와 관련한 성소수자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조속히 폐지하라!
- 병역판정과 관련해 트랜스젠더에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라!
2015.6.9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