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기자회견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범행수법으로 동일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제보와 고소가 이어졌다. 이후 박OO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도리어 무고와 명예훼손, 공갈 혐의 등으로 성폭력 고소인들을 역고소했다. 검찰은 박OO의 4건의 성폭력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두 명의 여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첫 번째 고소인은 1심에서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고소인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OO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필두로 한 연이은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연예인들은 하나 같이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판단을 차치한 채,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고 유명인을 고소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무고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였다. 해당 연예인들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사실 왜곡이 자행되고 수사·재판기관은 무고죄에 집중하는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무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산·강화하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위축시키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첫 공판이 내일로 다가온 오늘, 박OO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수사·재판기관과 언론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고소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강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끄러운 룸 안에 있던 좁은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박OO의 제안이나 성관계에 단 한 번도 동의나 동의의사를 표시한 적 없으며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는 힘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좁은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박OO의 행위와 정황에 대해서 경찰수사부터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최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무혐의라는 결과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현재 검찰의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상황으로 박OO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둘째, 연예인과 업소의 손님이라는 지위가 위력으로 작동한 성폭력 피해이다. 박OO은 유명연예인의 지위와 업소의 손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소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사실은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요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이 사례는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결을 믿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진술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위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박OO의 일방적인 주장(강제력 없는 합의된 성관계)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론보도가 되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셋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임에도 단순히 가해자가 역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역할을 기망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판단을 미룬 채, 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으로 조사, 재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심히 문제적이다. 피해자는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야 할 이유도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신고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는 성폭력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였다. 하여 공대위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하고 균형적이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검찰의 무고 및 명예훼손에 관한 기소 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무고 사건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다.
박OO은 당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를 하였다. 공대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성폭력을 은폐하고, 성폭력 무고를 조작하며 역고소 남발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00씨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올바른 판결을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선정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고 균형적이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법원은 검찰의 무고 및 명예훼손 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내고 올바르게 판결하라!
2017. 4. 3.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총 34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