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교회_내_성폭력_OUT
지난해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가려져 있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번지듯 각기 다른 집단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_내_성폭력’ 해시태그 이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목회자들의 성폭력 소식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목회자 성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교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인들이 믿고 신뢰하던 목회자의 성폭력으로 인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매·형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성폭력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 목회자를 탓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믿으며 쉬쉬하는 분위기, 목회자의 한 번의 실수는 눈감아 주어야 한다고 감싸는 교인들의 방관적인 태도, 성경 구절 오용으로 인한 2차 피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관련법이 전혀 없는 교회법. 이러한 교회와 교인들의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장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문대식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여러 명의 (주로 미성년자)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또한 문대식 목사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확정 판결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일 설교와 집회 강사, 청소년 성교육 등의 사역을 해왔다는 사실은 한국교회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용기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쉬쉬하고 넘어갔을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라이즈업코리아 이동현 목사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병욱 목사의 성폭력 사건 역시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 낸 사건입니다. 이렇듯 증언도 치유도 오롯이 피해자의 몫인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병욱, 이동현, 문대식, 언론의 폭로로 드러난 이름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제2의 문대식, 전병욱, 이동현 목사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은 쉬쉬하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갖는 목사의 위치와 사명을 고려한다면 목회자의 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크고 깊습니다. 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교회의 방관은 피해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병욱,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 보다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행태를 답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문대식 목사 성폭력 사건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를 간과하며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첫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문대식 목사를 면직하고, 목회 및 청소년과 청년사역에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폭력은 목사의 권위와 관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야 합니다. 하물며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공·사의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 시민사회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 걸음은 가해자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타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음을 책임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 둘째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회자 성폭력 사건은 감리교회의 문대식 목사 한 명의 일이 아닙니다. 그간 교회 내 성폭력을 은폐하고 방관하는 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듯,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내 성폭력을 진단하고 처벌하며 자정할 수 있는 교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셋째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교회가 성폭력에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목회자 성교육과 교회 공동체의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폭력에 안전한 공간이 아닐뿐더러 덮어주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곪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목사는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가 성폭력에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연서명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