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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19번째 세계 난민의 날 논평
  • 2019-06-24
  • 1626


세계인권선언 제14조의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난민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6월20일

19번째 세계 난민의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