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보 / 도 / 자 / 료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팀, 문화부,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 신 :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담 당 :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 연락처: 02-587-3200, 010-3771-3233)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연락처: 02-338-2890, 010-4744-3477)
날 짜 : 2019년 7월 18(수)
제 목 : 이윤택성폭력사건 관련 임사라변호사에 대한 경과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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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2. 지난해 3월 영화배우 곽도원씨의 소속사인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이윤택 고소인단 소속 연희단거리패 피해자들이 영화배우 곽도원씨에게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폭로를 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꽃뱀’, ‘촉이 왔다’,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림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표 1>과 같이 임사라 변호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대한변호사협회에의 진정,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임사라 변호사가 1인 대표로 있었던 오름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불법업체인 사실에 대한 형사고소,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꽃뱀 논란과 관련된 악성 댓글러 105명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항목 | 소송 결과 | 비고 |
이윤택 형사고소 건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 1심 : 2018. 9. 19 선고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2심 : 2019. 4. 9 선고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임사라 형사고소 건 (명예훼손/모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기소유예 /항고기각 - 피의 사실은 인정 - 동종전과 없고, 게시글이 사실에 기초한 점, - ‘꽃뱀’ 추정 내용 포함했으나 곧 삭제한 점, -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다수의원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모욕죄 : 불기소 - 하나의 게시글에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 대전지검 :기소유예 (2019.4.17) 대전고검 :항고기각 (2019.7.6.) * 재정신청 예정 |
임사라 대한변협에 진정 | -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변호사 활동 중 소속변호사회에 겸직허가 없이 유한회사 대표이사 취임함으로써 겸직제한규정 위반함(변호사법 제38조 위반) 공개적인 SNS에 자신을 성범죄 전문성 있는 변호사라 밝히면서, 이윤택 미투의 피해자들이 이른바 꽃뱀에 해당한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널리 공개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변호사 품위손상에 해당(변호사법 제24조의 1, 제25조 위반) | 완료 (2019.5.20) |
오름엔터테인먼트 형사고소 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 -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하면 연예기획사는 법률 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사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었던 곽도원 소속사인 오름엔터테인먼트는 법률상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의 불법업체인 상태로 운영됨 - 대표이사인 임사라와 오름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처벌됨 | 완료 (2018.10.15) |
임사라 민사소송 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 -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106)에서 2019.8.28. 9:55에 1심 판결 선고 예정 -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임사라변호사가 소송제기 후 1년 2개여월만에 갑자기 ‘변협에서 받은 과태료 200만원 및 위자료 5,000만원’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판결선고 예정 (2019.8.28.) |
임사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건 | - 임사라 변호사가 SNS에 ‘대전지역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긴 후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다’, ‘2년 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제 손을 거쳐갔다’,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다고 주장 - 정보공개청구 결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생긴 후 ‘첫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도입된 지 3년 후’인 2016.8.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년간’이 아니라 2016.8.부터 2017.7.까지 ‘1년간’ 활동하였으며, ‘한 달에 성폭력사건만 50건 이상’이 아니라 ‘1년간’ ‘성폭력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54건’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완료 (2018.6.) |
악성 댓글러 형사고소 건 (모욕죄 등) | - 임사라 변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꽃뱀’관련 글이 SNS에 게시된 후 쏟아진 언론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러 105명을 형사고소 - 검찰 수사 후, 벌금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회부,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소중지, 무혐의 등으로 처리됨 | 완료 (2018-2019) |
3. 임사라 변호사의 부적절한 SNS와 언론을 통한 인터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에 대한 ‘꽃뱀’논란이 심화되어 미투 운동에 동참한 모든 피해자들의 순수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악성댓글러 105명이 고소 당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나 악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해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위 기관들의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는 동종 전과가 없고, 게시한 글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고소인단을 ‘꽃뱀’으로 적시하지는 아니였고, 게시한 글을 곧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정보공개결과에 의하더라도 임사라 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경력은 모두 허위, 과장된 것으로서, ‘한 달에 50건 이상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국선 변호함으로써 꽃뱀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꽃뱀’이라고 단정지어서 게시한 것은 다분히 피해자들을 폄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곽도원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테니 나오라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교통비 정도의 돈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다른 일행들이 즉시 돈이 필요없다고 거절한 사실이 수차례 드러나고 있고,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언행도 없었으므로 임사라 변호사가 게시한 글은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한 글을 삭제한 것과 무관하게 이미 언론에 의하여 일파만파로 모두 다 공개되어 그 후유증이 상당해진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선변호사 보수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인정한 성폭력 국선변호사로서 1년이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불법으로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이나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 인하여 대한변협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200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뻔뻔함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일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너무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임사라 변호사의 SNS나 관련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악성댓글러들 조차 벌금형이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즉결심판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아닌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심하게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공대위는 기소유예처분을 의결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성인지감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교육과 기준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임사라 변호사의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물의나 악영향,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 등을 볼 때 매우 부당합니다. 본 공대위는 검찰이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고 미투운동의 본질을 더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피해자들이 임사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6.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에 대해 우리사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검찰청과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에 민감하고,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만이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및 치유에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 없는 사회로 거듭 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총 141개 여성·인권단체(중복제외), 104명 공동변호인단 -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향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니, 김용정, 김재희, 김정섭,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겸,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운,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욱,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욱,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