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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 2020-07-08
  • 1495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 기간: ~7/24(금) 자정
■ 참여하기: https://forms.gle/fRuWaFn61u7iZLmb8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이제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CCTV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던 초반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였을 가능성,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항거불능상태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지 않았을 것,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가해자와 그 일행들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발생한 사건,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통념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은 클럽내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야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네 명의 남성이 만취한 여성 한명을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뒤, 소지품 하나없이 신발도 신지 않고 혼자서는 서있지도 걷지도 못 하는 피해자를 짐짝처럼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모텔 직원은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남성 두 명이 잡고 있어도 피해자가 고개조차 들지 못 하자 스스로 몸을 숙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이 스스로 모텔로 온 것임이 아님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당연한 것처럼 서로 조력하고, 가해자가 강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취하긴 했으나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다’는 거짓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참담할 뿐입니다.

■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은 만취한 여성, 클럽안에서 만난 남녀관계에 대한 통념과 싸움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조력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불복으로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자신들은 최종불기소 의견이라며 ‘클럽 안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1심 무죄가 선고된 후 피해자는 항소심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비일관된 진술과 새로운 증거조사에도 또 다시 무죄를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에, 가해자나 그 조력자들 누구도 처벌할 수 없음에 절망했습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피해자 조사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에게 “클럽에서 놀다가 있던 일인데 이런게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클럽은 즉흥적인 곳이고,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동의를 해놓고 뒤늦게 후회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 사건,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일 리가 없다는 잘못된 통념이 수사와 재판기관에서 내내 드러났습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향하는 온갖 편견과 비난을 거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완전무결한, 의심할 여지없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는 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그에 조력하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1)

  • 페미나치
    2020-07-16

    우리는 흔히 때와 장소를 가리라고 말한다. 예컨대, 수영복을 해변에서 입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문제가 된다. 남성의 대처도 해변에서는 수영복 여자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거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음탕한 맹수가 된다.



    클럽이라는 장소는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춘다. 즉, 클럽에는 즐기려고 온다. 지금 당장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아라. 클럽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런 기준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클럽에서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술은 사양해야 한다. 사양할 수 없다면 한 잔으로 인사치레만 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만취했다. 이것은 남성들이 우글거리는 밤거리를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당신들은 무식하다. 배움이 짧다는 뜻이 아니다. 인문학적 논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다. 당신들은 성폭력 대처만 있고, 강간 발생 현상과 예방에 따른 대처는 없다. 무식한 당신들이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성폭력이 발생한 후에 입에 게거품을 무는 것밖엔 없다.



    그 때문에 여성들이 초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남성의 성욕을 유발한다는, 지극히 본능적인 현상에 대해 남자들이 이성으로 본능을 다스려야 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이기 바쁘다.



    그러나 당신들의 할아버지도, 당신들의 아버지도, 당신들의 남편도, 당신들의 아들도,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당신들의 손자도, 초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뇌세포에 각인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여자를 생각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성폭력의 결과물을 자위행위가 조력한다는 학문적 이해가 앞서지 않는 한, 당신들의 개소리는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견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조소하는 한결같은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