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당신들의 관념속에 성폭력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한나라당 사무처장 성추행 사건
당신들의 관념속에 성폭력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현실의 성폭력,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
연일 성폭력 보도가 차고 넘치던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한번 국민을 경악시켰다.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변명이라고 내뱉은 ‘음식점 주인’ 발언. 관념적으로 성폭력을 성토하고 대책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의 명예와 위용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성폭력 문제가 실은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라는 사실을.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는 문제임을.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눈이 집중된 시기임에도 무엇을 ‘조심’하고 ‘감춰두어야’ 했는 지도 모를만큼 둔감한 성폭력 관념!
성폭력은 도처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십년전에도 그러했고 어제도 그랬다. 그러나 ‘성폭력’은 따로 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 우리들의 의식과 말 속에 성폭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기에 정신병자의 소행이 분명하고, 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것은 성폭력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폭력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저 뉴스 속 성범죄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말종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이 ‘경미한’ 짓은 ‘그깟 일로’ 문제삼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이다,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예뻐 했을 뿐! ‘순결한 여자도 아니니까’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 시간에 그런 옷을 입었으니 유혹한 게 분명하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할 만한 일’과 ‘하지 못할 짓’이 나눠어있다. 또 ‘해도 될 여자’과 ‘해서는 안될 분’이 양 극으로 나뉘어 있다. 그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친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해서는 안될’, 순결하고 의심할 일 없는 대표격인 ‘어린이’와 ‘하지 못할 일’의 대표격인 살해, 시체 유기라는 양 극단이 결합되어 초강력 스펙터클 사건이 되었지만, 그 ‘중간 단계’의 수없는 성폭력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되며,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고, 처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된다.
국회의원이 드나드는 ‘음식점 주인’이 피해자였더라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이 사건이 사내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고소율의 관문을 넘고 그 까다롭다는 기소율의 관문을 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유죄판결 가능성을 넘어 처벌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빛나는 전자팔찌를 얻을 수 있다! 는, 성폭력을 ‘현실’로 경험하는 이들의 씁쓸한 자조를 최 의원은 하루만에 입증해 보여주었다. 그렇게 흥분해 마지 않던 성폭력의 ‘현실’을 보라! 가해자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흥분 또한 본 상담소는 경계하며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과, 파면으로 무마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 야를 막론한 모든 당은 당직자, 국회의원, 실무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시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리를 두고 두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기 십상이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당내 반성폭력 규약을 제정하라.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에 밀려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만 한정해서 내놓은 즉흥적인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당면 과제를 연구하라. 그리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사활을 걸고 실시하라!
2006년 2월 27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현실의 성폭력,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
연일 성폭력 보도가 차고 넘치던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한번 국민을 경악시켰다.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변명이라고 내뱉은 ‘음식점 주인’ 발언. 관념적으로 성폭력을 성토하고 대책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의 명예와 위용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성폭력 문제가 실은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라는 사실을.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는 문제임을.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눈이 집중된 시기임에도 무엇을 ‘조심’하고 ‘감춰두어야’ 했는 지도 모를만큼 둔감한 성폭력 관념!
성폭력은 도처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십년전에도 그러했고 어제도 그랬다. 그러나 ‘성폭력’은 따로 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 우리들의 의식과 말 속에 성폭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기에 정신병자의 소행이 분명하고, 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것은 성폭력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폭력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저 뉴스 속 성범죄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말종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이 ‘경미한’ 짓은 ‘그깟 일로’ 문제삼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이다,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예뻐 했을 뿐! ‘순결한 여자도 아니니까’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 시간에 그런 옷을 입었으니 유혹한 게 분명하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할 만한 일’과 ‘하지 못할 짓’이 나눠어있다. 또 ‘해도 될 여자’과 ‘해서는 안될 분’이 양 극으로 나뉘어 있다. 그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친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해서는 안될’, 순결하고 의심할 일 없는 대표격인 ‘어린이’와 ‘하지 못할 일’의 대표격인 살해, 시체 유기라는 양 극단이 결합되어 초강력 스펙터클 사건이 되었지만, 그 ‘중간 단계’의 수없는 성폭력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되며,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고, 처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된다.
국회의원이 드나드는 ‘음식점 주인’이 피해자였더라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이 사건이 사내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고소율의 관문을 넘고 그 까다롭다는 기소율의 관문을 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유죄판결 가능성을 넘어 처벌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빛나는 전자팔찌를 얻을 수 있다! 는, 성폭력을 ‘현실’로 경험하는 이들의 씁쓸한 자조를 최 의원은 하루만에 입증해 보여주었다. 그렇게 흥분해 마지 않던 성폭력의 ‘현실’을 보라! 가해자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흥분 또한 본 상담소는 경계하며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과, 파면으로 무마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 야를 막론한 모든 당은 당직자, 국회의원, 실무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시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리를 두고 두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기 십상이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당내 반성폭력 규약을 제정하라.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에 밀려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만 한정해서 내놓은 즉흥적인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당면 과제를 연구하라. 그리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사활을 걸고 실시하라!
2006년 2월 27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