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1.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
○ 서울시(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는 2020년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과 절차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조직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며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도움 요청할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 대책을 집행하라.
○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어떤 직책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명료하게 있는 조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 질문한다.
○ 서울시 대책 발표 일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대응과 방지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책 촉구”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2차 피해 분야로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 징계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등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
○ 서울시 내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 불리한 소문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조직문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이 용이한 구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조직 내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등이 필요한 바다.
3.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진상 조사 및 징계결정 과정까지 반드시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정지를 집행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조직 내 조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직 내 조사 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되었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 과장이 있는 구조이며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수 있다. 1)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권익관련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 외부 임기제가 권익조사관이나 전담팀에 배치된다면 공무조직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모든 책임을 떠 맡길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사건 조사나 제반 처리 등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
○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직내부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즉시 피해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한 후 여성가족부나 해당 기관(수사기관 고소 포함)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되어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야기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이다. 여성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화를 마련하라!
2020년 12월 11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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