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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
  • 2020-12-28
  • 1074

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본 상담소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12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유포자는 해당 자료가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유출 경로를 밝혔지요.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 유포되었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고, 어제 피해자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돌아갈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와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20여분간 진행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성명서 낭독

-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질의 응답 ............................................................................................................ 다함께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서한내용을 발표하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구속수사 촉구 서한을 발표하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

-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12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유포자는 해당 자료가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유출 경로를 설명했다.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 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이러한 구조는 방치, 양산되어 왔다. 피해자가 위력성폭력을 고소하자,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일부 고위층이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해당 정치인의 팬 그룹에서 피해자 실명을 지난 7~8월경에 유포했고, 1224일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피해자 실명을 유출, 유포했다.


실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하여,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부당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본 공동행동은 지난 107,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서울시에 공공기관 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인권침해를 목도하고 있다. 피해자 실명 및 정보의 유출유포 행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정보가 유출, 유포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다음 각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보호하라. 피해자에 대한 실명 및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고발 조치하라. 지난 7월 피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직원 사진이 유포되자 서울시는 즉각 고발한 바가 있다. 또한 12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피해 직원 보호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 유포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 공동행동은 지난 107일 피해자 실명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 유포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서울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 특별점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2차 피해 예방의 의무가 있다. 지금이 바로 법이 명시한 위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는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행동에 조속히 회신할 것을 바란다.


20201228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서울시청 도서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도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사건 전반에 대한 대한 질의 및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실명유출로 인해 가족들도 주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이 드러난 편지를 갖고 있는지, 모자이크 처리할터이니 그 사진을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친필도 피해자 정보의 하나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진들의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공개서한 접수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에게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지방경찰청장여성가족부 장관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행동에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들러 여성가족부장관실에 공개서한 전달하는 공동행동 활동가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공개서한 접수하는 활동가들


* 본 내용은 본 상담소 이미경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이상)



< 참고 : 2차 피해 관련 법·정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7(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8(2차 피해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2020.12.10 발표)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2차 피해의 정의, 신고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 명확화

- 개선 예정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적용

- 3자의 2차 피해 신고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 강화

- 현행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차 피해 정의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3)’에 기초하여 확대 및 2차 피해의 유형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포함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차 가해행위 관련 명확한 징계 규정 신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 유형 명시)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기타를 적용하여 2차 가해 징계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 강화

- 사건 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에서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포털 자유게시판(익명) 등에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유게시판SNS 등에 사건전파, 행위자 옹호 및 피해자 비난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 및 경고, 게시자 조사 및 제재 조치

2차 피해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관련 교육 실시 및 가해자 교육에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인지 시 행동요령,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기준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 대상 보안서약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