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국회법개정및최연희의원제명징계요구
  • 2006-03-22
  • 4766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성추행범마저도 국회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과 비탄을 느낀다.

최연희 국회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 지금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잠적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장한 점, 그리고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중 3중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십분 활용해 피해 여기자에게 2차 피해를 주더라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수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최연희 의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최연희 국회의원 개인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는가!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최연희 의원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때 나타나 뻔뻔스럽게 법적 대응을 발표했고, 당연히 성추행 사건 직후 최연희 의원을 징계 처리해야 했을 한나라당은 탈당을 용인함으로서 당으로서의 부담을 털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을 오히려 옹호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졌다. 비록 최근 야4당이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제출만으로 그친다면 국민의 여론에 떠밀린 생생내기일 뿐이다.

이와같이 부도덕함과 무책임으로 일관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국회는 무슨 근거로 국민들에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최연희 의원을 퇴진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가 용인될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사회적 의식이 조장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국회윤리확립을 위한 국회법 청원’을 수렴하여 한시라도 빨리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일반 국민들이 범죄로 인식하는 성폭력 범죄마저도 징계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의원들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확립하는 것만이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처리해야만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고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다.

이제 최연희 의원의 자진 사퇴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연희 의원의 의도처럼 법적 공방을 통해 그의 성폭력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묵과되고 의원직이 유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의원직을 유지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의 제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법을 고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