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의 추태동영상에서 그 추태를 당하는
입장에 놓인 여성의 얼굴과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게시된 곳에서는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영상을 카피하신
분들은 그 여성의 신원을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보도 상에서 동영상이 그대로 유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공동연명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 성명서-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모 여성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 비록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경위가 의도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동영상을 접한 우리는 실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성의식, 남성주의 술 문화에 젖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오늘 박계동 의원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벌어진 술자리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선후배 4명이 동석한 술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여성을 옆에 놓고 성적인 희롱을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벌인 성적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을 명백히 어긴 행동이었다. 여성을 술자리의 성적 대상으로 치부하는 작태를 보인 박계동 의원의 행동에 여성들은 분노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단체들은 한나라당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안에서 부적절한 술자리 성문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이 밝혀진 것은 한나라당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내에 의원들조차도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박계동 의원 술자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술자리가 벌어진 곳이 어떠한 성격의 업소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진상을 밝혀,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계동 의원을 징계하고 당내 성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당내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성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번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을 야당 탄압 운운하며 정치적 문제로 몰고 가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명백히 반여성적 정당임을 스스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박계동 의원은 명백히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계동 의원이 보인 태도는 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자신의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신종 야당 탄압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박계동 의원이 잘못된 성의식, 술자리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계동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처신을 보여야 한다.
이번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을 통해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술자리 문화, 성 문화, 윤리의식 부재의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동을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에 놓인 여성의 얼굴과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게시된 곳에서는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영상을 카피하신
분들은 그 여성의 신원을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보도 상에서 동영상이 그대로 유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공동연명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 성명서-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모 여성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 비록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유포된 경위가 의도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동영상을 접한 우리는 실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성의식, 남성주의 술 문화에 젖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오늘 박계동 의원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벌어진 술자리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선후배 4명이 동석한 술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여성을 옆에 놓고 성적인 희롱을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벌인 성적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을 명백히 어긴 행동이었다. 여성을 술자리의 성적 대상으로 치부하는 작태를 보인 박계동 의원의 행동에 여성들은 분노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단체들은 한나라당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안에서 부적절한 술자리 성문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이 밝혀진 것은 한나라당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내에 의원들조차도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박계동 의원 술자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술자리가 벌어진 곳이 어떠한 성격의 업소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진상을 밝혀,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계동 의원을 징계하고 당내 성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당내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성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번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을 야당 탄압 운운하며 정치적 문제로 몰고 가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명백히 반여성적 정당임을 스스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박계동 의원은 명백히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계동 의원이 보인 태도는 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자신의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신종 야당 탄압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박계동 의원이 잘못된 성의식, 술자리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계동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처신을 보여야 한다.
이번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사건을 통해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술자리 문화, 성 문화, 윤리의식 부재의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행동을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