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0_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박사방 2심 결심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_성착취
#성착취카르텔_끝내자
#성범죄_강력처벌
1_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재판 모니터링: 박사방 2심 5차 공판(결심)
- 피고인: 조주빈 외 공범 (강0무, 천0진, 이0민, 장0호, 임0식)
- 일시: 2021년 5월 4일 15: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417호
- 적용범위: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 가장 등
* 재판 방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_피고인 주장 및 반박 1.
- 피고인
: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게 아니므로 범죄집단 성립하지 않음. (조주빈: 수익목적, 강훈: 성욕)
: 구성원들 익명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유대관계 형성되지 않았기에 범죄 집단 성립하지 아니함.
: 범단죄 적용의 핵심 근거로 사용된 자필 박사방 조직도는 수사 기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이다.
- 검찰
: 수사기관 박사방 초반부터 들어가 있었음. 박사방이 단체 채팅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집단으로 변화하는 과정 목격함.
: 2019년 하반기부터는 박사방에서 체계를 잡음. 경험치를 부여하고 경험치에 따라서 경험치가 놓은 회원은 상위그룹방인 시민의회방 같은 소규모 그룹방에 가입시킴.
3_피고인 주장 및 반박 2.
- 피고인
: 범죄집단이 성립한다고 해도 강0무는 자신이 환전하는 돈의 출처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환전 심부름 비용을 받은 것.
: 이씨, 장씨, 임씨는 이용자일 뿐.
: 전0진 피고인 증거 관련 봉인해둔 압축 파일을 2차 영장 집행하기 전에 열람한 기록이 있음. 증거취득 과정에서 위법 존재.
: 2차 영장으로 천0진 피고인 수사할 때 참여권 보장되지 않음.
- 검찰
: 고액방 시스템을 도입해 박사방 운영을 성착취 제작 및 유포를 위한 시스템처럼 체계화 함.
: 그 이전부터 같이 있다가 체계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 설립된 시민의회 상위방에 있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조직된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아야 한다, 란 취지로 범죄집단 조직으로 기소함.
: 관련성 확인하기 위해 열람함. 선별작업은 있었지만 필요한 작업이었고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 들어온 것 없음.
4_피해자 변호인단 발언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의 탄원 대독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되면 피해자의 치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이고 완벽한 삭제에 한계가 있기에 피고인들에게는 언젠간 과거의 사건이 되겠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5_피해자 변호인단 발언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의 탄원 대독
"동영상은 절대 없앨 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저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를 놓고 내기하며 욕을 해댑니다."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판결을 소망합니다."
6_검찰 구형
(1) 조주빈 : 1심 선고 - 징역 40년(+별건 5년)
: 2심 검찰구형 -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명령 45년, 범죄수익 1억 800만 원 추징
(2) 강0무 : 1심 선고 - 13년 (+2개월)
: 2심 검찰구형 - 징역 16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3) 장0호 : 1심 선고 - 7년
: 2심 검찰구형 - 징역 10년
(4) 임0식 : 1심 선고 - 8년
: 2심 검찰구형 - 징역 13년
(5) 천0진 : 1심 선고 - 15년
: 2심 검찰구형 - 징역 17년
(6) 이0민 : 1심 선고 - 장기 10년, 단기 5년
: 2심 검찰 구형 - 1심과 동일
* 피고인들 공통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청구
7_ 텔레그램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2심 선고 안내: 6월 1일 오후 2시
*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 성착취 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