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3형사부는 파이낸셜뉴스 전 부장기자였던 조씨의 추행 혐의 항소심을 열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는 유난히 사람과 집회가 많았고, 재판 또한 많아 공판이 1시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씨는 지난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ㅌ’ 술집에 있지 않았으며, 회식 당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이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한 수많은 피해 일중 하루 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신입 기자들의 증언과, 셀수 없이 많은 회식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자세한 증언 덕분에, 형량은 줄어들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조씨는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하며 회식을 소집했고, 남성 동기들이 순번을 짜 조씨 옆에 앉혀야 했을만큼, 가해자는 수차례 가해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너무나 상세해서 범행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발언을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던 힘겨웠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기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가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말의 반성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가해자로 지목되면 가해자가 되어야 하냐” 며 끝까지 판사에게 호통을 치다가 경비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기자들에게 이 판결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며,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공권력에 맞서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본인에게 가해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 언론계와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미 언론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려는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상담소 자원활동가님이 작성하고, 회원홍보팀 산 활동가가 다듬었습니다.>
댓글(1)
소식을 접하니 기억밑으로 가라앉았던 사건들이 다시 상기됩니다. 이에 소식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약자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많은 악행들이 제대로 사법의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나아지긴 했지만 겨우 한 걸음 떼어 놓은 정도!
사회의 이러한 제도와 인식들이 조씨같은 가해자에게 성범죄와 성희롱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