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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기도경찰청은 책임을 져라!
  • 2009-04-24
  • 3804

오늘 경기도경찰청에서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5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히는 경찰의 수사 내용은 한심스럽습니다.

경찰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활동에 바쁜 사람들이라 조사일정잡기가 힘들고,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중요 피의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일본에 도피 중이라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에 체류 중인 김대표가 체포될 시까지

내사중지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경기도 경찰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오늘 경찰의 중간 발표를 접하고

고인의 사망 이후 바쁘게 달려온 49일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착잡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고인의 49재 날이라고 합니다.

불교의식에서는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생(生)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합니다.

 

고인의 다음 세상에서의 생(生)에 평안과 안식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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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청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오늘 발표 된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경기도 경찰청의 중간수사내용은 국민을 우롱하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 한 것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잡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고인이 사망한지 49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수사 대상과 수사 내용의 윤곽을 밝히는 늑장 수사는 도를 넘었고, 그 내용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41명이라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열심히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대상자들이 사회활동에 바쁜 사람들이라 조사일정잡기가 힘들고,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중요 피의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일본에 도피 중이라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고 입건된 사람 중 언론인은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수사대상 20명중 9명을 입건하고 이중 중 5명을 참고인 중지하고, 입건되지 않은 조사 대상자 중 문건에 거명된 언론인 1명과 감독 3명을 일본에 체류 중인 김대표가 체포될 시까지 내사중지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전 김대표가 체포 될 때까지 잠정 수사를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관련 모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닌것 같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수사결과를 누가 신뢰 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경기경찰청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0여일을 열심히 수사한 결과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경기경찰청은 수사기관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김대표에게 놀아나는 경기도 경찰’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를 부여잡고 스스로 무능함을 발표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압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도 경찰청의 수사 역량이 그 정도 뿐인가? 이제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설’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한 경찰은, 결국 수사 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

 

2002년 연예계 비리 수사당시의 수사 검사(김규현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김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자, 갑자기 충북 충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검찰 상사나 고위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외압이 작용했고, 무혐의 외압도 많았다는 당시 수사 검사의 언급, 이 때문에 당시 성상납을 비롯한 추가 수사도 모두 중단됐다는 언급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번 경찰 수사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이기에 이번 경찰의 늑장 수사와 뒷북 수사 역시 사실은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건 은폐에 주력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고인 사망 후 50여일이 되어가는 동안에 김대표 체포조차 하지 못 한 수사 무능력을 깨끗이 인정하고, 경기도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외압의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09.4.24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