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위원장의 격에 맞는 인선기준이 아닐 수 없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자를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골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황폐화이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국가인권위를 점령하여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격 논란에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그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과연 그런가? 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차기사무총장 후보가 '법률가'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왔다. 인권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법률가 중심주의’는 자칫 인권을 법의 테두리에 가두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향한 인권의 상상력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있다.
법학전문가, 법률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찾으려는 인선 기준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인권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법치’ 강조 하에서 억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 길들이기, 법의 잣대로 인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 계속 지적돼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또 되풀이됐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 뒤통수치기 인사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려는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인선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옥신 변호사 또한 본인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더 이상 인권을 우롱하고 모욕하지 말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의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들이지,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의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김옥신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무자격 도둑취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2009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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