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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2002년 2월 제주의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2006년 대법원에서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우근민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26일 지방선거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우 전 지사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우 전 지사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당선가능성만 있으면 성추행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가? 여러 경로를 통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성폭력 정당이라는 오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우 전 지사는 2002년 2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된 이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여성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우 전 지사 성희롱이 확정된 사건이다.

 

우 전 지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사과하기는 커녕 피해자와 여성단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하여 제주사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이 다시 공직자로 나선다고 하자 제주도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우 전 지사의 도지사 후보 출마 포기와 민주당의 복당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전 지사의 당선가능성에 눈이 어두워 성희롱 전력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복당을 구걸하고 있다. 시민사회와는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야 5당 정치연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시민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우근민 전 지사는 성희롱 전력 뿐 아니라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에 지사직을 상실했던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의 복당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유권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전국적인 여성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혐의가 있는 인사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당헌·당규에 여성에 대한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당선가능성 하나만으로 ‘내 사람’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면 새로운 정치,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민주당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I.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우리 여성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변화를 잉태할 수 있는 선택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깨고 반칙을 정당화한다면 민주당은 "성폭력 정당"이라고 여성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0년 3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준),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제주여민회 064-756-7261 / 제주여성인권연대 064-756-4008

 

<사건 일지>

 

2002년 2월 21일

- 피해자, 여성부에 우근민도지사 신고

 

2002년 3월13일

- 제주도지사,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주지검에 고소

 

2002년 5월 7일

- 검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발표

 

2002년 7월 29일

- 여성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희롱으로 결정

 

2002년 8월 28일

-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여성부에 이의신청

 

2002년 10월 21일

- 여성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희롱 재심 신청 기각

 

2002년 10월 29일

-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서울행정법원에 “남녀차별 개선위 의결취소” 청구소송 제기

 

2004년 5월 20일

- 서울행정법원, 원고(우근민, 제주도) 패소 결정

 

2004년 6월 5일

- 제주도와 우근민 전 지사 고등법원에 항소

 

2005년 9월 16일

- 서울고등법원,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의 항소 기각

 

2005년 10월 12일

- 우근민 전 지사, 대법원에 상고

 

2006년 12월 21일

- 대법원,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