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오늘(5/6)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장 : 손범규)는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윤리특위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성추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징계심사소위원들의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정을 환영한다.
‘성희롱 사건은 처벌받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식의 정치인들의 낮은 여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그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관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여겨져 왔다. 정치인들의 심각한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관행이 국회 내에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징계심사소위의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은 그간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해왔던 관행을 깬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의가 크다.
국회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깬 좋은 사례로 남을 것
지난 21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되지만 동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제명한다는 것은 고민 해봐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들이 인권의 가치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러한 국회 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깬 좋은 사례를 남겼다. 우리는 이번 제명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5명의 위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순위로 두고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윤리특위 15명의 위원들과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2년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