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 2011-10-24
- 3243
<기자회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수치심 유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기자회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수치심 유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하는 산재조사 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9월 26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
□ 문의 : 금속노조 기획실장 박유순(010-8740-2299), 금속노조 여성부장 정유림(010-8337-2709)
□ 기자회견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 주최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 취지
1.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들어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2009년 4월경 자신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계속되는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3.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은 본 사항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산업 재해보상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 재해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9월 1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보상부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문답서의 작성은 남성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언사를 그대로 재현해보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답을 할 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다 알고 있으니 얼른 말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희롱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였습니다.
5.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여부 조사라면 성희롱 행위가 발생된 경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가 평소에 성희롱 혹은 과도한 성적 농담이 행해지는 일터였는지, 사내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위계가 존재하였는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직장 내 위계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날 법한 업무 환경이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9월 1일 작성된 문답서를 살펴보면 피해 당사자가 처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고용형태의 취약함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유무 또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희롱 피해 및 성희롱 피해 진정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들을 진술하였으나 해당 문답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문답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조사한 사업주와 가해자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듯 피해자의 가정환경, 사내에서 겪은 개인적인 문제 등이 중심적으로 작성되어 마치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직장 내 위계질서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와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 이어지는 부당 징계와 해고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은폐하려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