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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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살인 사건’과 ‘천안 차량 돌진 사건’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
스토킹 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5월 20일, ‘대구 살인사건’과 ‘천안 차량돌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 살인 사건’은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다 못한 부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를 종용하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이다. ‘천안 차량돌진 사건’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차로 들이받고,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 모두 스토킹이 피해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이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범칙금 8만원에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은 다른 성폭력 피해와 중복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시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범죄이므로 스토킹을 과도한 구애행위 정도로 너그럽게 해석하거나 단순한 경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한 스토킹 피해 상담통계 분석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40건의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 중 직접적인 상해나 살인미수, 감금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가 51건(21%)에 달했다. 스토킹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집착적 구애일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특히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감금, 납치, 살인에 이르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5. 21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