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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 2015-12-17
  • 3817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보기




12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보기)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9년 만의 한국 심의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별도의 문단을 할애한 최종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 선전혐오발언(hate speech),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 17조 그리고 27)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특히 1년 이내 이행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권고 의미를 짚어주셨고,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은 현재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언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군형법상 추행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하고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는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 *


군형법상 추행죄는 2008년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바 있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2년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도 이미 권고했고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그대로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소수자를 심각히 차별합니다. 성소수자의 강제성도 공연성도 없는, 합의된 사람들 간의 성관계, 공개해야만 하는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파고들어서 처벌한다는 것은 성소수자군인만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성소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마치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적으로 처벌해주는 법 조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은 이제 더는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성폭력이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해자를 같이 처벌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폭력은 성폭력을 처벌하는 여타의 여러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폭력 원천차단이 아니고 도리어 성 군기를 해쳤다는 명목으로 성폭력피해자까지 군형법상 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아닌데도 개인 일부의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일종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특정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시민들 5,687명이 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혐오를 강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폐지요구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개정안, 폐지안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국회는 잠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 국내외 요구 무시하지 말고 군형법상 추행죄 어서 폐지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수성’, 폭력을 자행하고 은폐하는 그런 특수성은 이제 그냥 두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인식’, 사회변화에 역행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사회인식은 정부가 나서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1년 이내에 조속히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