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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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후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후기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는 58년동안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해 온 대구지역의 중견 주류 회사 금복주에 대한 불매선언과 여성/노동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복주는 버젓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해온 금복주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금복주가 속해있는 성서공단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의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관행에 대한, 회사측의 퇴사종용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용기있는 노동자의 문제제기는 고독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금복주불매운동은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뛰어넘어, 아직도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괴롭히는 차별적인 관행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합리적 소비자 운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