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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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가 군기를 흐트린다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무지한 발언에 경악한다!
[성명서] 동성애자가 군기를 흐트린다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무지한 발언에 경악한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알려진 게 불과 지난해의 일이다.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 운운할 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군 제도와 문화다.
성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부정하는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2018.7.26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관련기사 〈이동원 “퀴어축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아닌 일반 시민”〉
... “내무반에 있는데 남성이 껴안는다면 보통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되지만, 동성애자라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군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51159001&code=940100#csidx3507d265c6500c4a8e17e2c164650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