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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11월의 특집기획-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반 성폭력 정책의 실제 >
  • 2005-09-16
  • 3641

11월의 특집기획-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많은 대학이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지난 11월 17일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렸던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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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

반 성폭력 정책의 원칙

반 성폭력 정책의 실제 : 활용 가능한 정책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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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성폭력 정책의 실제 : 활용 가능한 정책의 사례들

한국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 예방교육

아무리 집중적이고 잘 쓰여진 문서상의 정책이 존재한다 해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성희롱예방을 돕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 성폭력 예방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학칙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다.
- 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단순히 포괄적인 성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한 번의 강의로는 성의식을 바꿀수 없으며, 오히려 학칙에 대한 설명과 신고 절차, 처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해를 돕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성폭력 예방 교육은 대상에 따라 분리되어 실시할 수 있다.
- 신입생, 편입생, 신입 직원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직원 연수 등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기
- 교직원 대상의 교육
- 간부 교육 : 학생회, 동아리, 운동부의 장
학생 조직내의 중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들은 성폭력에 대항하는 교육기관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취하고, 또 이러한 정보의 유포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2) Workshop의 실시

-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워크샵은 대학 당국자, 교수나 부서의 장, 기숙사 사감등 대학내 교육과 행정에 일정한 책임을 지닌 사람이나 핵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워크샵은 1. 책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인 동시에 2. 소속 구성원에게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과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도의 의미를 갖는다.
- 예방 교육의 형태가 아닌 Workshop의 채택은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동시에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3) 여성학 강좌등 수업의 활용

- 여성학 강좌내에 성폭력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 여성학 강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개괄적인 수업들(교양 과목)은 성폭력과 관련된 대학 정책의 정의와 정보에 대해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학 관련 교양 수업에서는 학칙의 조문과 성폭력 관련 법을 검토할 수있을 것이고, 사회학의 이해에서는 사회 문제로써, 성폭력을 토론거리로 채택할 수 있다.)
- 여성학 강좌의 개발
- 그러나, 이 전략은 학생들의 단지 일부에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할 성폭력 예방 교육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4)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

*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는 다음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 현재 대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성폭력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 를 마련할 수 있다.
-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과정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을 발견해 해결을 권유할 수 있다.
- 연구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에게 성폭력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강의 평가제도에 성폭력 관련 항목의 도입

- 현재, 대학교의 강의 평가서에는 학생 자신에 대한 평가, 교수의 강의준비도, 수업과정의 계획성, 이론과 실제의 조화, 강의 방법의 다양성, 과제물의 적절성, 열의있는 강의 태도, 성적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교수의 수업과정에서의 성폭력적인 행동이나 성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항목을 도입할 수 있다.
- 이는 학생에게 익명으로 수업 행동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보고하고, 교수자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 또한 교수자 스스로 수업중 본인의 성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자제할 수 있게 한다.

6) 성폭력 관련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실시

- 대학내 성폭력 정책들은 성폭력 신고를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체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정책 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서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운영위원회등에서 정책에 대한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며, 정책 평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효과적인 정책에 도달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7) 성폭력 백서의 발간

- 매년 대학 당국에서 처리한 사건의 통계를 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과 조사의 기준, 처리 결과 등을 서술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 이는 반드시 출판된 형태의 책일 필요는 없으며, 학기말에 대학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단, 사건에 대한 보고는 사건 건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수위에서 가해행위의 내용과 처리 과정, 처리 결과를 최대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는 대학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교육 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와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

8) 피해자를 위한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 의료 지원 등의 비용을 일정정도 대학이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러한 지원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성폭력을 근절하거나 에방하지 못한 대학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 지원 비용등이 부담이 된다면,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9) 대학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특별주간의 마련

- 대학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특별 주간을 마련함으로써,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
- 행사는 대학내 여성단위, 관심있는 학생, 지역의 여성단체와 함께 준비할 수 있다.
-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MT나 대동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가 많은 달에 특별 주간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0) 관련 홈페이지의 개설

- 홈페이지는 일반 학우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칙과 처리 과정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특히, 익명을 보장 받고 싶거나, 아직 신고 여부를 결정 못한 피해자에게 E-Mail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다.
- E-Mail 신고 방의 마련

11) 反 성폭력 자치 규약의 제정

- 학교의 공식적인 규정인 학칙과 별도로 동아리, 학과등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자치적인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힐 수 있다.
- 또한 자치 규약의 제정은 제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간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활발히 할 수 있다.

12) 자원 상담원 제도

-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나 직원을 자원 상담원으로 둠으로써 성폭력 신고의 접근성을 높힐 수 있다.
- 또한 부족한 상담원의 인력과 자원을 일정정도 보조할 수 있다.
- 단, 자원 상담원 제도가 전임 상담원 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3) 가해자 교육

14) 대학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의 발간

* 지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된 학칙과 정책
- 대학내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와 성폭력의 유형
-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정의
- 자세히 서술된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학내 개인과 시설의 연락처
- 가능한 법적 조치들
-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상담소나 여성단체
- 성폭력이 피해자와 대학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
- 대학내 성폭력의 범주
* 별도의 예방 지침서와 함께 신입생에게 배부되는 학교 일람이나 학생수첩 등을 활용하여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5) 학내 매체의 활용

- 대학 신문등 대학내 언론 매체를 통해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글을 개제한다.
-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Dear Abby와 같은 형식의) 보다 현실감있는 접근을 꾀할수도 있다.

16) 편지 보내기 (E_mail의 활용)

- 매학기 초 E-Mail을 활용하여(많은 대학이 학생과 교수, 교직원에게 이메일 계정을 주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매 학기 초 정책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 담당 기관에 의한 편지 보다는 총장이나 단대 학장, 처장등 대학내에서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된 편지일수록 유용할 수 있다.
- 내용은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을 담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해당 대학이 성폭력의 근절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한다는 내용일 수도 있다.

17) 성폭력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집단

- 현재, 대학내 성폭력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으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책의 실행 과정에 있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지난한 고민이 요구될 것이다. 단 하나의 조치를 마련하기에도 너무나 척박한 현실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집단과의 연계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대학간 성폭력 담당 기구 간의 NETWORK의 마련 : 워크샵등 행사 주최, 토론회, 조사관이나 상담가의 교육, 성폭력 처리 기준의 논의 등을 나눌 수 있다.
-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와의 지속적인 교류
총여학생회나 여학생회, 여성위원회등은 학칙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反 성폭력 운동을 진행해온 주체이다. 하기에 대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학내 어떤 구성원들 보다 대학내 성폭력의 근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제도나 성폭력 에방 프로그램의 개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연구와 조사등 성폭력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함께 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와의 교류

18) 그 외의 정책들

- 매 학기초, 대학 신문 등에 성폭력 관련 정책을 개제한다.
- 대학내 모든 공공 장소에 정책이나 지침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