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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공동]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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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지난 11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과 여성·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며 마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높아졌고이제는 남성참여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듯이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15남성참여율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8개로수적으로도 이미 11배가량 차이가 난다또한 근거자료로 내놓은 것은 정부위원회 전체 여성참여율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이다정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등으로 구성된다정부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참여율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특히 이번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전체 위원 17명 중 여성은 단 4(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 중 1,공익위원 4명 중 3)에 불과하다즉 전체위원 17명 중 13명이 남성으로무려 남성참여율이 76.5%에 달한다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위촉직인 공익위원 4명중 1명이 남성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에 포함한 것이다이러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방식은 남성 위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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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정책결정과정 참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양성평등기본법이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 여성 참여 확대에 미흡하다면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법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의 취지는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만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여성의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여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실질적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년 3월 13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