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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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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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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검찰은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재연했다. 공범인 윤중천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김학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외압과 유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게도 모두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은폐수사,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라고 준 기회를 몇 번씩이나 보란듯이 걷어차면서 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중천과 최모씨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류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였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덮어버렸다. 수 년에 걸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은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러한 정황을 몰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차관 발언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인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부정의를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겠다”던 검찰의 다짐은 공허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남성연대, 강간카르텔의 공범일 뿐이다. 


조속히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을 도입하여 부실수사로 성범죄를 은폐 조작한 검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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