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뉴스앤조이의 싸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의 심각성과 대응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사회 속에서, 이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연(한국가족보건협회), GMW연합, KHTV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반성소수자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HIV감염인, 무슬림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혐오를 선동해 온 이들이다. 교회 개혁을 목표로 창립된 독립언론인 뉴스앤조이는 여러 차례 이들의 발언이 왜곡, 거짓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선동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위 기사들에서 자신을 ‘가짜뉴스 유포자/채널’이라고 지적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로 지적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가짜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사회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들과 그들이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여론의 장에서 마치 '반대'가 대다수의 의견처럼 보일 정도로 공론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지 의견의 하나로 본 법원의 판단은 혐오표현과 그 해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스앤조이 기사에서 문제 삼은 원고들의 발언은 단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혐오표현’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소수자들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1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원고들의 발언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단지 가짜 뉴스 유포라는 문구만을 문제 삼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스앤조이는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바라보고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보수개신교 등의 혐오선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뉴스앤조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 역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원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같이 해 나갈 것이다.
2020. 1. 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 3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knp+외 1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