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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단호한 시선] 차별의 흐름을 끊고 평등을 약속하라 2022년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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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차별의 흐름을 끊고 평등을 약속하라
2022년 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두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행동에 돌입했다. 차별금지법이 2007년 첫 발의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시간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왔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폭넓은 지지를 드러내고, 길 위에서 농성하며 사랑과 우정의 연대를 보여주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는 시간을 보내왔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국회에 대고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기본법의 형태로 실현하자고 말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시민들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는 계속해서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평등이 유예되는 동안, 혐오와 차별의 증오선동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젠더관점으로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선기간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실제 유죄에 이른 성폭력 무고율이 0.68%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역고소’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높은 성별임금격차, 여성 빈곤, 의사결정 권한의 영역에서 상존하는 차별은 지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전반에 일상화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해왔고,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학교, 일터, 친밀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후 인수위 행보에서도 차별을 사적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여가부 파견 공무원을 받지 않았고, 수많은 요구 끝에 지명된 여가부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소속 부처 폐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초대 내각에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면서 주류 정치환경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백지화하고 있다. 차기 여당 대표는 20년 넘게 이어온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문명적 행위"라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백래시 세력의 주장을 받아안은 정치가 계속되는 현실 앞에서 여성/소수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회에 지금 당장 절실한 공동체적 해법이다. 구조적 차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맞서 차별받은 우리들이 여기에 있고, 즉시 이 차별을 시정하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혐오와 차별이 별다른 제지 없이 행해지는 사회에서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국회는 더는 유예될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아온 차별금지법을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라! 국민의 힘은 차기 집권당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 통합의 의무를 다하라! 혐오와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별금지법, 2022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2022.04.20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