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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성평등·여성폭력 정책질의 결과
  • 2022-05-30
  • 143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보도 요청]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55인 중 47인의
성평등·여성폭력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제공일 : 2022.05.30(월)ㅣ 제공자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ㅣ김다슬 정책팀장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ㅣ전화: 02-3156-5400  


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이하 현장단체연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이주, 장애 여성 포함)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현장단체 총 567개소가 지난 3월 30일 결성한 연대체이다. 현장단체연대는 지난 4월 7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하에 긴급행동을 진행하고, 5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 현장단체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55인에게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를 후보에게 질의하였다. 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라는 총 3개 파트, 13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질의서에 55명 중 47명(85.4%)의 후보자가 회신하였으며, '선거후보 자격으로 정책협약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1명(국민의힘 홍준표)을 제외한 46명의 후보자가 질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대전), 노영민(충청북도) 후보, 국민의힘 김두겸(울산), 최민호(세종), 김영환(충청북도), 이정현(전라남도), 이철우(경상북도) 후보,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까지 총 8명이다.  

3.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파트에서는 46명의 후보자 모두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 추진·개선할 의사가 있다"(질의1-1)고 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이후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지" 묻는 질문(질의1-2)에 45명의 후보자는 '예'라고 응답하였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해당 질의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답변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파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확대"(질의2-3)에 97.8%(45명)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답변을 유보하였다. 그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2-1),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로서 담당부서의 위상 강화(2-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이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2-4), 여성폭력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이행(2-5), 지역 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2-6), 민관주체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2-7) 등의 질의 사항에는 모든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5.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파트의 질의 또한 대다수 후보자가 '찬성'이었지만, 앞선 질의사항보다 후보자 간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련 기구의 역할 강화"(질의3-1)에 87%(40명)가 '찬성', 6.5%(3명)가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답변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도 6.5%(3명)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및 인력, 예산 확충"(질의3-2)에는 91.3%(42명)가 '찬성'하였지만, 8.7%(4명)는 답변을 특별한 이유 없이 '유보'하였다. 한편,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질의3-3) 문항에는 후보자의 82.6%(38명)가 '찬성'하였으며, 17.4%(8명)는 '유보' 혹은 교육감과 필요한 사안이라는 등의 사유로 미응답하였다.

6. 현장단체연대가 진행한 이번 질의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대다수가 여성폭력 대응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질의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가 당선이후에도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 질의서 전문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질의서

       

      2022. 5. 25.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현장 567개 단체/기관의 연대입니다폭력 피해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며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취업지원 등 폭력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를 귀 후보에게 질의합니다본 질의서는 정책과제에 대한 귀 후보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귀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 회신마감: 2022년 5월 27(오후 2시까지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67개 단체/기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20개 단체),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1개 단체),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등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1. 귀 후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해하고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개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유보 ( )

       

      1-2. 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당선 이후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까?

      예 ( ) 아니오 ( ) 유보 (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미투 운동 이후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위력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산시장충남도지사서울시장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파주시장강동구청장 등 여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일부 법적 처벌을 받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 처분을 받기도 하였지만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획득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2차 피해를 일으키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전달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고려나 대안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현장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공적시스템 접근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마련과 담당 부서의 위상 강화이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현재 200여 개 시··구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대부분의 규정이 여성폭력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조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 등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대응 및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 (고위직 및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중처벌)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등)을 관리·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로서 담당부서의 위상 강화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3. 안정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확대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4. 지방자치단체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이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5.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범주와 양태를 포괄할 수 있는 자치법규 마련 및 이행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6. 지역 내 여성폭력 발생 현황대응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2-7.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많은 민관주체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공통항목별 관련 공약이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공유 부탁드립니다.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혐오는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선 다양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일생 전반에 걸쳐 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광고캠페인 등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개인들의 존엄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1.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련 기구의 역할 강화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3-2. 지방자치단체 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및 인력예산 확충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3-3.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초??고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3-4. (본인이 단체장/의원으로 재직할지방자치단체 조직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

      찬성 ( ) 반대 ( ) 유보 ( )

      기타:

       

      (공통항목별 관련 공약이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