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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절대 안된다!
  • 2008-01-25
  • 3027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절대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지난 16 인수위의 발표를 접한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구이자, 공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차별과 ()폭력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구제시정하는 활동을 통해 예방의 효과까지 기대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한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할  있을까? 친기업적 정책을 표방하는 대통령 밑에서, 기업이 벌이는 온갖 차별에 대해  없는자, 소수자의 입장을  기울여 들어줄  있을까?

 

KTX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시정권고, 건강가정기본법 법명개정권고, 호주제폐지 권고, 이라크 파병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평등을 향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미흡하나마 '성인지적 관점'으로 '소수자' 편에 서온 국가인권위원회였다.

반면,  대통령 당선자의 성평등인식은 어떠한가? 마사지  운운하며,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다. 그리고 성평등정책전담기구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한다는 개편안까지 발표한 바 있다.  당선자가 이제는 유일하게 성차별시정  구제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재하겠다고 한다.

 

최근의 차별금지법 논란만 해도 렇다. 법무부에 의해 '성적 지향, 나이, 학력, 병력, 언어, 출신국가, 범죄전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애초의 인권위가 작성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서 삭제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혐오발언을  통령의 직속기구가 되었을 때, 과연 차별금지법 제정권고() 작성한 인권위의 초심이 유지될  있을까?

 

우리 여성단체들은 정말 절망스럽다.

실용 ‘효율 좋다. 하지만 ‘사람생각하지 않는, ‘인권 실종된 나라가 진정  당선자가 꿈꾸는 나라인가?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가치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인수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2008. 1. 24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