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했던 우리는 66년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하며 환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요구와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이에 필요한 권리들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범죄화가 기준이다. 더 이상 ‘입법공백’ 핑계 말라.
비범죄화 이후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식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많은 병원들이 정확한 상담과 책임있는 진료를 회피하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와 유산유도제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당국은 오로지 ‘입법 공백’만을 핑계 대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무엇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현재의 법적 기준이다.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 부처는 더 이상 입법 공백 핑계 말고, 즉각 다음과 같은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은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 처방 등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후유증 없이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장애, 거주 여건, 노동 조건, 파트너와의 불평등하거나 폭력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을수록 의도치 않게 임신중지 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반면, 임신중지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건강보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의료비 문제로 인해 제 때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추가 노동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임신중지 관련 모든 의료행위에 조건 없이 건강보험을 보장하라.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2021년 7월 식약처에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미프지미소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허가 심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 식약처는 하루속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정보 제공과 처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승인 절차에 늦장을 부리며 오히려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약물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단체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비공식 유통 시장만을 키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산유도제를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일수록 유산유도제가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만큼 불필요한 의료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처방 자격도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아닌 일반의와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유산유도제의 이용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식약처는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행위도 다른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 기간이나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가깝고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좀 더 복합적인 의료 상황이나 후기 임신중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임신중지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출산 후 양육이나 입양에 관한 지원과 상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른 산부인과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건의료·상담·교육 현장에 세계보건기구 가이드에 준하는 공식 가이드와 지침을 전달하여 편견없고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보건당국 차원에서 공식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 임신중지 전/후 가이드, 자신에게 맞는 피임 방법에 관한 안내, 폭력 상황이나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연계 기관의 안내, 가까운 시술·처방 의료기관 안내, 교육 기관·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장애, 언어, 문자 정보의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나 접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시술, 처방 등에 관한 보건의료 상황에서의 권리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임신중지 전후에 건강 관리와 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이용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 상담 인력, 교사, 기업의 담당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지원 관련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등 각 현장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다.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제약해야 할 문제로 다루고, 비공식적인 영역에 둘 수록,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보건의료 현장을 비롯하여 교육 기관과 노동 현장 등에서 차별과 낙인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임신중지가 누구나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이자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과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와 권리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성 인지적 태도, 평등한 관계맺기, 성 정체성, 성 건강, 피임, 임신, 출산,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라
2019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했던 개정 입법 시한을 경과하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 체계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처벌 조항과 법· 제도적 장벽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권리 보장과 국가·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의 제정과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 모자보건법/의료법/약사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보장에서부터 월경,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과 낙인 없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난민, 청소년, 노인, 빈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법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처벌과 허용의 패러다임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이어져 온 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다. 임신중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명권도, 결정권도 처벌로는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7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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