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상담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문에 개입해서 반성폭력 법∙정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3월 20일, 성문화운동팀은 상담소 오매 활동가의 법∙정책 운동 교육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은 법∙정책 운동과 관련한 개념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국어로 ‘옹호’라고도 번역되는 Adovocacy는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도 내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 또는 그룹의 활동입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활동이 곧, 옹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금까지 해온 법∙정책 활동 기록을 살펴봤어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니 상담소가 시대별로 어느 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는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1994)되고 국가적인 성폭력 지원 체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던 시절, 2000년대에 상담소는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1999),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01),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2005)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며 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2013년에는 친고죄 폐지 등 대대적인 성폭력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는 작업이 있었고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현실,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성폭력 판례 등을 이야기하며 성폭력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을 위주로 이야기하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며 지금의 성폭력 관련 법∙정책을 종합적으로 되짚고 검토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며 상담소가 어느 과정에서 법과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 발의 후 소관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입법과정, 국회와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각각의 자문체계 등에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 인상깊었던 여성운동 역사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총선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는 운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2003년에 발족한 맑은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01명의 여성예비후보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비례 포함하여 39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전체 의원 중 13%)되었고 이는 16대 국회에 여성 의원이 5.4%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증가한 비율이었습니다. 당파를 넘어 국회에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도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운영되는 체계를 살펴보고 여성운동의 역사를 짚어보니 운동을 상상하는 시야도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담소는 정치적 퇴행의 시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법적 보호, 성폭력 사안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유산유도제 도입을 포함한 재생산권 보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아주 다양한 법정책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내년이면 제22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다음 회기 국회에서는 성평등 관점의 젠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더 들리도록 상담소의 법∙정책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유랑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