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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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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 2023-06-09
  • 3891


[단호한 시선]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공탁(供託):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


성폭력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된지 반년이 지났다.  공탁은 오랫동안 성폭력의 법적해결에서 가해자가 국가에 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공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이었던 반면에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공탁은 성범죄 양형기준표에도 명시된 성범죄 감형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성범죄 양형기준표는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두고 있다. 해당 문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루어지는 가해자의 공탁은 피해자에게 회복이 아닌 절망과 낙담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의사에 반해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전에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공탁을 위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넘겨주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공탁특례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무분별한 감형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형을 목적으로 한 공탁이 빈번하고 심지어 일부 가해자들은 범죄를 부인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대비하여 공탁을 걸기도 한다. 부산고등법원의 2019노142 성폭력 판결은 수차례 강간, 유사강간, 협박한 사건에 대해 공탁을 가해자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는 ‘기습공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기습공탁’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변론이 종결된 이후 기습적으로 행해진 공탁을 뜻한다. 기습공탁은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에 반한 공탁’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을 감형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n천만원=6개월 감형(감경)' 과 같은 금액별 감형표가 암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성폭력이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율성을 훼손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질때만 ‘회복’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폭력’이 ‘의사에 반한 배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무지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 범행을 부인하며 이루어지는 공탁이 감형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2년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 중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 제외’ 조항을 삽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이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목표라면, ‘기습공탁’시 선고를 연기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고 반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습 공탁과 무분별하게 공탁이 감경사유 인정되는 것을 경계하며 단호한 시선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3. 06. 12. 

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2)

  • 지옥
    2023-09-01

    자본주의 걔판사가 29범 전과자의 살인을
    3억5천 공탁금을 내세워 피해자의 목숨을 마음대료 흥정해서
    감형해주는 이런 쓰레기판사도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거절을 누차 뱕혔음에도 피해자의 목숨값과 유가족들은 무시하고 지마음대로 나라돈 모으는데
    한건했네요
    대법원 항고를 하려는데 검사가 안도와주니 어째야 될지???
    관심과 도움 간절히 기다립니댜.??

  • 블루히어로
    2023-07-26

    법치주의가 자본주의의 개가 됐음을 선언하는 늑약. 관련 판사들 신상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