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난자 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기각결정에 반대한다!
200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현 판사)은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지원했던 34개 여성단체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두 여성이 국가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를 부풀리며, 국가경쟁력이라는 국익을 앞세워 국가와 의료기관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원고들은 난자기증 당시 이미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기증을 결심하였으며, 그중 한 명은 난치병 환자의 가족으로 동생의 치료를 위해 난자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당사자들에게 난자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g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공된 난자의 사용처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 A는 난자 채취 직후, 복부팽만과 미열, 비염,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각종 질병과 우울증으로 시달렸으며, 7kg의 체중감소 등이 이어져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원고 B는 의료기관이 난치병 환자인 동생을 이용해 원고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점과 부작용으로 불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본 소송의 기각 결정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들이 시술과정 중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줄기세포 연구 조작여부가 난자기증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유는 되지 않고, 합병증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난자채취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연구 성공이 곧 국익으로 연결되어 부풀려진 당시 생명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들의 난자채취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가 이를 입증하는 데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연구라는 의미 있는 일에 난자를 기증했으나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현실, 그 연구결과가 거짓 성과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준 고통은 말로하기 어렵다. 힘든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추스르며 3년여 소송기간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원고들에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가혹한 것으로, 피해여성을 포함한 난자기증 여성들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부재를 그대로 드러냈으며, 이는 앞으로 의료연구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부작용 및 인권침해 문제 발생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생명과학 연구에서의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34개 여성단체 네트워크는 원고들의 건강권과 인권 침해의 현실에 눈감은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ㆍ 제도적 토대 마련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 주부모임 (총 34개 여성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