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사후보도자료] 시민 1,652명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에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7월 11일 오전 10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지난 20년 동안 WHO(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하고,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이 어려워 직접 서면을 작성해 우편 발송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운 참여방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직접 서명을 모아 보내준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설립하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한 회신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하여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1.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허가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 알 수 없는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을 권리는 계속 침해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1년 7월부터 현대약품은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하였고,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허가심사를 2024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로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2번의 행진을 개최하였고, 7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5번의 성명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서명운동, 직접 버스를 타고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인권위 진정서,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결과보고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구에 저희가 이제까지 들은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종이 서류 한장이 전부입니다.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 이후에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필수의약품 지정여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약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제약사가 제출한 허가자료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의 요구에 식약처는 책임있는 조치와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보건상 필수적인 약에 대해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안정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아니면, 유산유도제가 국민 보건상 필수적인 약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3년 6개월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게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셰어는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신중지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 중 대부분이 약을 구하는 방법과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며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우리의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는 임신 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 만큼 안전합니다. 약을 이용하면 임신 초기에 불필요한 외과적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하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 환경과 조건에 따라 출퇴근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합니다. 셰어로 문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와 더불어 병원 진료를 위해 시간을 여러 번 내기 어려운 상황, 주변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침해되는 상황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위민온웹 접속 차단에 대해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으로 임신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부의 말대로 임신중지는 지금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전 세계 9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말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식약처는 즉각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더 많이 유통되게 만들고 있는 책임은 바로 식약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필수의약품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왜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을 도입하지 않는지 지금까지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지금도 유산유도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1600명은 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는지, 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엄중하게 묻습니다.
3.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임신중지시술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수십년간 건강보험적용 금지, 약물적 임신중지 금지 등 강력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계획할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땅의 여성들이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역량이 통제되어 있는 야만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득이나 신분, 장애, 연령에 따른 장벽없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24년 오늘의 국제적 규범이자 상식입니다. 여기에는 임신중지가 가능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임신을 중지할지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가 식약처에 도입을 요구하는 임신초기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에 의한 임신중지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9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자가 약물유도에 의해 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한국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불법거래의 모든 위험이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법제도적으로 보편적인 임신중지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미 체계적인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들은 임신중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 크지만,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국 임신중지를 더 위험하게, 더 늦게 하게 되어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적시에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곤란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식약처와 정부 당국은 이 명백한 증거들과 과학적 사실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성질환이나 암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동의에서만 가능한 관계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성교육, 원하지 않는 출산에 대한 지원, 더 넓게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인구집단 간의 건강불평등을 줄이려는 일을 국가는 왜 공적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성재생산건강과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 왜 즉각 개입하지 않습니까.
의학의 발전에 의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적 임신중지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을 향유할 수도 없고, 자기 몸과 삶의 방식에 대해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제 이 사회적 고통과 억압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감사원이 식약처의 책무 유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속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4.김세은 (탁틴내일)
한 청소년이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매하여 복용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유산유도제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유산유도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신중단에는 실패했고, 알 수 없는 약물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탁틴내일에서는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오픈채팅과 SNS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라는 사람에게 청소년이고, 임신중단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0만원이면 약물을 판매하겠다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청소년이라서 돈이 없다”고 하니 ‘할인’도 해주겠다는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병원을 가는 것조차 양육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한 청소년에게 가능한 임신중단 방법은 돈을 모아서, 안전하지도 않은 약물에 희망을 거는 일 뿐입니다. 그 마저도 어려운 또 다른 청소년은 폭음과 폭연을 통해 자체적인 유산을 시도했습니다. 불법약물 등 임신중단의 비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성착취 피해, 경제적 착취 등 또 다른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청소년은 양육자의 동의없이 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의 상담을 받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SNS, 오픈채팅방, 불법사이트 등에서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구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임신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또 다른 착취의 위험으로 내몰아 갑니다.
이 모든 일에는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미루고 필수의약품으로 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방기하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상황을 외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의 승인과 필수의약품으로서의 인정은 최소한의 환경,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약물에 희망을 걸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식약처는 더 이상 위험에 방관하지 말고, 안전한 약물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퍼포먼스 및 청구서 제출 사진]
2024년 7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