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후기] 「동아시아 성범죄법의 현주소와 일본의 향후 방향 - 한국・대만・홍콩의 법과 실천에서 배우다」 참가 후기
4월 한국 국회에서 일본 형법 '부동의성교죄'로의 개정을 발표하셨던 SPRING이 오늘 일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동아시아 성범죄법의 현주소와 일본의 향후 방향 - 한국・대만・홍콩의 법과 실천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일본, 홍콩, 한국, 대만에서 성폭력 공소시효, 성폭력 구성요건으로서의 '동의',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오매) 활동가가 발표로 참여했습니다. 란, 동은 활동가가 참가하였고, 한국에서는 탁틴내일 김민정 활동가도 참여자로 함께 했습니다.

대만의 Garden of Hope Foundation 대표 Yueh-Hao Wang 님은 대만 최고법원이 2021년 1월 27일제 1781호 형사판결에서 처음으로 “Only Yes Means Yes” 적극적 동의 모델을 도입했고, 이후 이미 165건이 넘는 판례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홍콩의 Association Concern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활동가 Cheryl Yip 님은 2019년 홍콩 법률개혁위원회가 ○ 법정 동의 정의 신설: 일반 정의와 함께 동의 능력, 범위, 철회 조건을 명확히 규정 ○ 객관적 요소 도입: 피고인의 ‘동의 착오’는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하며, 피고가 동의를 확인하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고려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SPRING 공동대표인 사오토메 쇼코님은 일본 형법 2028년 개정시 Yes Means Yes 법이 적용될 있도록 노려하고 있는데요,「영합 반응(迎合反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행동하면, 겉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Yes Means No」 상태인데요, 이를 잘못하여 「Yes」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과 사회 전반에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SPRING 테라마치 변호사와 Cheryl 활동가는 호주에 "유소년기 지속적 학대죄"가 포괄일죄로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겪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연속적, 반복적으로 겪는 학대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이 법에 대해서 정부가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사를 하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SPRING은 한국과 일본, 홍콩과 대만의 사례를 담아 백서를 『동아시아 성범죄법 비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다토코로 유우님이 소개해주신 백서는 이러합니다.
"이 백서는 한국·대만·홍콩·일본 네 지역을 대상으로,「성범죄의 공소시효」, 「성적 동의와 Yes Means Yes형 규정」, 「디지털 성폭력 규제」이 세 가지 주제를 축으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입법과 운용 과정, 시민사회의 노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은 일본의 과제입니다. 개정으로「부동의 간음 등죄」가 신설되었지만, 공소시효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 존재」를 핵심에 둔 정의는 아직 불충분하며, Yes Means Yes형 법 제도의 도입 검토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지가 큰 논점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YMY형 형법을 도입한 국가나 지역의 실제 조문을 소개하고 있으니, 부디 읽어 보시고, 일본의 법 체계에 맞추어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분석입니다. 각기 제도의 전개, 운동의 방향, 과제와 전망이 있으며, 일본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힘찬 노력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대만에서는 명확한 동의 개념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오늘 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만의 사법 판결에서 처음으로 「Only Yes Means Yes」라는 적극적 동의 모델을 도입했다고 평가되는 최고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판결문이므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아시아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 이제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힘있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 네 개 나라의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하고 연대를 다지는 포럼을 열어주신 SPRING, 줌 통역 기능을 활용하도록 준비하신 스태프와 통역사님, 함께 하신 모든 활동가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