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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 2026-03-06
  • 54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김인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26.03.05 기준)

사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발언 1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발언 2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발언 3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발언 4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발언 5

최한별(한국장애포럼) 

발언 6

이한결(해방정신보건연구회)

출범선언문 낭독

다같이


발언 1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정부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1973년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여 간 내란과 싸워온 시민들은 유신과 비상국무회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악몽 같은 의미를 지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탄생한 모자보건법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낸 오늘날의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민주주의 파괴와 반헌법의 상징과도 같은 바로 그 모자보건법 만큼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강제불임수술의 명령 같은 노골적으로 반인권적인 법 조항은 1999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법 조문 하나가 사라진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이 50년 넘게 존치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힘을 발휘해 왔고 또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등 그 어떤 진실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잊고 살라고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더 커다란 폭력이자 부정의입니다.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각성에서 2024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은 일본에서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유사한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당한 소수자들이 일본 최고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일본만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집단이라고 낙인찍힌 많은 소수자들이 20세기 내내 살아 온 강제불임수술, 집단수용시설 수용 등 부정의한 역사를 반성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폭력을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국가와 사회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책위는 한국 사회 역시 뒤늦게라도 그 대열에 합류하도록 요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을 피해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 연대의 손길을 내밀자고 다짐하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랑인 시설 동명원에서 강제피임시술과 강제 자녀입양 피해 등 피해를 겪은 피해자분들,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에 의해 집단 성폭력 피해를 겪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책위 활동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더 많은 시민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출범식은 우리의 다짐과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피해자이자 우리의 동료 시민인 소수자들을 찾아내 더 이상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독재체제의 유물이자 반헌법적인 모자보건법이 완전히 폐지되고, 소수자들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실효성을 발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발언 2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안녕하십니까.

강제불임진상규명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기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설의 일탈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전라남도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내에서 총 9명의 여성에게 피임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의 자료조사와 피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에게 행해진 시술의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취약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형법상 강요와 상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중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의료인의 일탈이나 시설 내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9명의 여성에게 이루어진 시술 과정을 지자체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까?

보고 체계는 작동했습니까? 동의 절차는 검증되었습니까? 국가는 왜 이를 막지 못했습니까?

 오늘, 강제 피임시술 피해자 중 1인이 아직 생존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해자 3인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나 말고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책임감으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강제불임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이번 신고를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합니다. 당시 의사결정 구조와 지시 체계,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 국가의 방치 여부를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제도적·사회적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상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회복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응답해야 합니다.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장애여성공감 진은선입니다. 복지라는 기만 속에서 지워졌던,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가 한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라고 외치러 왔습니다. 국가는 사회 안전과 발전을 빌미로 강제불임수술을 자행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어떻게 보호이고 안전입니까? 한 사람을 평생 시설에 가두고 부정의함을 강요할 권력을 누가줬습니까? 국가의 폭력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 시설 내 강제 불임 실태가 공론화 된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강제불임시술이 이뤄졌던 현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단시설에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권리를 빼앗으면서 탈시설을 묵살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오늘, 우리는 동명원과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여성 강제 피임 시술과 성폭력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내 존재가 지워지고 고립되는 곳입니다. 최근 드러난 증언들에서도 해당 시설과 지자체는 수수방관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보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어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주시설이 여전히 굳건한 사실은 국가와 시설이 반복되는 감금의 공모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장애가 있는 몸을 생산할 수 없는 민폐를 끼치는 몸, 돌봄이 필요한 무능력한 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2020년 인권침해 시설인 루디아의 집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다 시설을 나온 장애여성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설 밖에서의 삶이, 그 자유로운 만남이 왜 이토록 짧아야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당한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재생산권을 침해했던 가해자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몸을 훼손했던 그 폭력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은폐된 진실을 낱낱이 조사하고, 피해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시설 폐쇄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부정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시설 없는 세상에서 같이 삽시다. 투쟁!


구호하나 외치겠습니다. 폭력의 역사를 끝내자, 성과 재생산권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하라! 시설을 나와 진짜 집에서 함께살자, 국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발언 4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에서 활동하는 나영정입니다. 셰어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운동을 해왔고, 모든 사람의 특히 집단수용시설 등에 갇힌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이 성재생산 권리를 거리낌 없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셰어가 강제불임문제대책위원회를 함께 만들고 오늘 출범식에서 발언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존재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온 몸으로 받아안고 함께 나아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와 함께 살다가 어떤 이유로 수용시설로 옮겨졌고,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욕망했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였고, 누구와 만났습니까. 무엇을 강요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무엇이 금지되었으며, 그 결과로 무엇이 피부와 장기를 침습하였고, 몸 안에 어떤 강제된 장치가 통과했습니까.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들이 놓여있던 삶의 자리는 국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몸을 도구화할 때 그런 폭력적인 인구정책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캠프였습니다. 이 삶의 현장은 적응에 실패한 무능력자와 적응을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성과 생산성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그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우고 은폐하는 장치없이는 정상 가족과 생산적인 시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단수용시설에 갇힌 몸들의 침묵과 노동 덕분에, 때로는 죽음 때문에 이 질서가 이토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수용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주지의 사실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 점을 외면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거나 나이들어 시설보호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산 영역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좁게는 성관계,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양육의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려면 누군가의 결정과 의지,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의 당사자가 어떤 강요도, 낙인도, 차별도, 폭력도 없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와 함께 데려올 것인지, 언제 얼마나 데려올 것인지 타인이 대리 결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오롯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생산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부정의를 지적해봅시다. 누군가가 재생산을 하고자 결정하고 노동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금지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강고한 권력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부정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할때 금지당한다면, 그의 삶 자체도 부정당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게 생명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해대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강요된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바로 생명의 위계를 통해서 발생하고, 누가 살아갈만한지, 누가 잘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강화됩니다. 


한국사회의 재생산 부정의가 집약된 장소가 바로 집단수용시설입니다. 재생산 부정의는 감금을 정당화하고, 감금은 재생산 부정의를 생산합니다.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탈시설이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감금의 주체가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임을 밝혀냈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환영하고, 우대하고, 개인의 결정에 개입하고, 금지하고, 감금하고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피임시술을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누군가의 미래를 끊어냈습니다. 미리 죽여서 애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기 위해서 감금했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고통을 말하지 않고 감히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몸들이 겪었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 누구의 권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언들을 따라 갑니다. 장애와 빈곤과 낙인이 새겨진 몸이 맨 앞에서 나아갈 때, 감금되었던 시설에서 벗어나 모두의 앞에서 나아갈 때 이 뒤에는 누구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정이고, 막막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여성의 몸 안에서 꺼낸 고장난 피임기구가 상징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도합시다. 우리 몸에도 각인된 그 규범과 단호히 결별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 부정의를 바로잡읍시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감금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재생산 부정의 만드는 감금을 해체하자!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의 증언을 따라 국가폭력 끝장내자! 


발언 5 최한별(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포럼에서 활동하는 최한별입니다. 

저희는 장애계 국제 연대 활동, 그중에서도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도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2022년 제 2,3차 최종견해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관행의 지속과 현황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미비한 점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여성들을 강제불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거와 현재 자행되는 모든 강제불임 사안을 조사할뿐만 아니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약 8년의 간격을 두고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 동일한 우려와 권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긴 시간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건강권특별보고관, 빈곤인권특별보고관 등 거의 모든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들이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우생학적/경제, 사회적/장애차별적 강제불임을 분명한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고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행의 즉각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마련을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권고가 반복되고 있고,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에서도 단호한 입장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 태만을 넘어 생존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심지어 2017년 한국에 대한 UPR(정례인권검토)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관행 철폐와 사례 조사가 권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들을 불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안이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답변입니다. 거대한 용기를 모아 강제불임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체 국가는 어떤 얼굴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24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던 피해생존자들에게 일본 총리는 직접 사과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 법을 집행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합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여긴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진짜로 중요시 여긴다면, 적어도 이런 사과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날, 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은 강제불임 피해생존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사과해 줬으면 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괴로운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미 많은 상처를 준 정부이지만, 이제라도 더 늦지 않도록, 더 이상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조사와 통렬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 6 이한결(해방정신보건연구회)

안녕하세요. 해방정신보건연구회 이한결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집단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강제불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항정신과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복용 외 다른 선택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정신과약물은 무월경,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화학적 약물에 의한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부작용으로 월경을 하지 않게 된 여성 정신장애인이 약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정신과의사는 “당장 임신할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임신 5주차였던 당사자는 입원 초기 병원에 이를 알리고 약물을 거부했지만 정신병원은 27일 동안 격리실에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고 약물복용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강박 중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을 치운 것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약물을 복용하고서야 격리가 해제되었고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미쳤을까 염려되어서 임신중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정신장애인은 결혼 및 가족을 형성할 권리, 아이를 양육할 권리도 제한됩니다. 공개적인 강의에서 정신장애가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결혼을 하면 안된다거나, 진료실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거나,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만 결혼해야한다는 정신과 의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 살지 그들이 진료실에서만 우리를 만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료적 관행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성·재생산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유독 정신장애인만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성·재생산권이 있음을 확언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성·재생산권을 억압하고 성적 학대로만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강제입원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강력한 진정주사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거나, 병동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기구들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임신을 선택하고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등 모든 존재들이 성·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지원, 의료적 접근, 성교육, 가족상담, 부모역할 수행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정의를 되찾고 싶습니다.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로 모든 성적 권리가 제한되고 강제 불임과 피임, 그리고 성폭행에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포함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폭력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는 정신장애인의 성·재생산권을 억압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설을 넘어서서 평등한 하늘 아래, 모든 존재와 함께 성·재생산권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올때까지 해방정신보건연구회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재생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보건복지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감사합니다.




출범선언문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1999년 당시 국회의원 김홍신 씨와 함께 40대 남성 버스운전기사 유모 씨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한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시설(정신요양원)에서 수용돼 있었던 1980년대 초반 보건소에 끌려가 강제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자신 외에도 100여 명의 여성과 남성 수용자가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사지를 침대에 묶이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모 씨는 정신요양원을 탈출해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며 폭력의 경험을 잊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그가 용기 내 과거의 피해를 말하게 된 계기는 1999년 김홍신 의원실이 다수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 실태를 조사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때문이었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시설에서 170여 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집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집단수용시설 운영자의 관여뿐만 아니라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정부 공식 행정기구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에는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부터 이어져 온 국가폭력과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놓여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3년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한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우생학적 사유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제9조)을 담고 있었다. 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군부 체제는 일관되게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부랑인’, ‘불구자’, ‘걸인’ 등으로 호명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거리에서 쓸어내 각종 수용시설에 감금했으며, 수용시설에서는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국가의 용인 하에 자행되었다. 가난, 장애, 질병, 가족·집의 부재 등으로 ‘비생산적’이고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인구는 오랜 독재 국가 체제에서의 국가폭력 및 젠더, 장애, 계층이 교차하는 사회 부정의의 산물이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성과 재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된 이후 과거의 국가폭력과 사회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불행히도 사회적 소수자에게 자행된 수용시설 감금과 강제불임수술의 폭력은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았다. 김홍신 의원실이 1999년 최초로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이 같은 무관심은 오늘도 많은 소수자들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담장 안에서 동일한 피해에 노출되도록 부추겨왔다.   

최근 드러난 목포시 노숙인시설(구 부랑아시설) 동명원,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루프 삽입), 강제 자녀입양, 성폭력 등 사건은 시설 내 성‧재생산 부정의가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동명원 피해생존자 김애정 씨는 1989년 부터 25년간 시설에 수용된 동안 강제노역, 시설장 등의 안마 강요와 이를 빙자한 성폭력, 정신병원 강제입원, 출산 후 강제 입양 조치, 강제피임시술 등의 범죄 행위에 노출되었다. 2025년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의 경우, 거주 장애여성 13인에 대해 시설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집단적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피해자 분리조치, 가해자 업무배제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관할 지자체와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 등에는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홍신 의원실에 의해 드러난 아홉 개의 집단시설은 물론 동명원, 색동원에서의 성·재생산 부정의는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소수 사례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많은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이 같은 부정의가 어떠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등 그 실체적 진실이 이제라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국보다 이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 소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실시했던 일본에서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UN의 지속적 문제제기 끝에 법 폐지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부차원의 강제불임수술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최소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했으며, 지난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에 의거해 강제불임수술 받은 1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한국은 독재체제로 회귀하려 한 지난 정부의 내란 시도를 단죄하고 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독재체제가 실재하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격리와  성‧재생산 통제라는 반헌법적 처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제도적 정당성에 커다란 오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UN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부터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성‧재생산 자유 및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피임시술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과 사회 부정의의 유제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 특히 폐쇄적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수자에게 주거, 소득, 돌봄 등의 권리 보장은 피해를 증언하고 시설 밖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피해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또한 ‘우생학’ 관련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대착오적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제보한 유모씨, 그리고 2025년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애정씨는 시간적 간극을 초월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부정의가 무관심 속에 잊혀버리는 데 저항하며 우리 사회를 향해 말을 건넨 용기있는 시민이다. 그들의 용기와 저항이 더는 외면받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응답해야만 한다. 이에 16개 시민단체와 개별 시민들의 연대체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오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며, 국내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의 국가폭력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당장 실행하라. 또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재생산 권리의 향유와 건강권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2026.3.6.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김인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2026년 3월 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