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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축소를 멈추고 군대문화 쇄신에 나서라!
  • 2014-08-26
  • 3288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 재발방지대책 요구 성명]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축소를 멈추고

 

군대문화 쇄신에 나서라!

   

 

최근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군대 문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에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한 여군대위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 28사단 관심병사 자살 사건, 현 광역단체장 아들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군대가 군인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또한 가혹행위에서 드러난 군대 내 피해자 구제절차 부재, 군 지휘부의 사건 축소와 은폐, 피해자 비난 등, 군대 구조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여군이 19%, 목격한 여군이 28%였고,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57.4%로 군대 내 성폭력이 군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응한 피해 군인(전체응답자 중 17%)은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23.5%), 피해자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가해자의 다수(70.1%)가 영관급 이상이지만, 장교의 실형 선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1건도 없었다. 군대의 상명하복 위계 안에서 피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군대 내 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이 증명된 것이다.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명이 더는 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대가 사회와 격리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으려 한다면 인권침해로 죽음에 이르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며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 인권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군 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피해를 입은 군인이 자신의 피해를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군대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군대 내부의 인권의식과 젠더감수성의 향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호소한 군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사건이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사건해결절차를 정비하는 등 군 전체가 쇄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군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의 해결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82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