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Q&A
Q.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A.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자(死者)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습니다. 친고죄를 두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1년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1심 판결 전에 합의만 한다면, 고소 취하를 한 것이 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규정으로 성폭력은 강력범죄임에도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 되기도 하여, 반성폭력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성인 대상 친고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서도 성폭력이 친고죄 범죄인가요?
A. 중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우 강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또한 미국 다수 주, 대만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상에 대한 성범죄는 모두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은 배우자강간도 비친고죄입니다.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건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다르나, 가해자의 과도한 합의 시도가 있고, 합의 여부가 피고인 구속여부, 공소기각여부, 실형여부, 양형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