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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여성주의적 담론생산을 위한 연구와 반성폭력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공유합니다.
[2003. 9.25]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 개정판 발간
  • 2005-09-16
  • 3731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 개정판 발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2001년 발간했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를 개정하여 다시 펴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일터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으로 인해 남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남녀 근로자는 성희롱이 없는 일터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없는 새로운 직장문화를 위한 본 지침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알고 있나요?
2. 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3.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4.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5. 알쏭달쏭, 이것도 성희롱?
6. 직장내 성희롱 대처 방안
7.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8.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구제 절차
9. 성희롱 관련법 비고
1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상담 실무

* 부록 : 남녀고용평등법(발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발췌)
남녀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발췌)
내용증명 안내
Pre-test 정답 및 해설
전문상담기관 전화번호


본 지침서는 4,000원입니다. 자료구입신청은 전화 (02-338-2890~2), Fax (02-338-7122), E-mail (ksvrc@korea.com) 등으로 신청하시면 입금확인후 일반우편 발송하며, 발송시점에서 통상 일주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별도로 등기나 빠른우편 발송을 원하실 때는 추가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산서 외에 기타 첨부서류가 필요하시다면 해당양식을 Fax로 보내주시고 작성방법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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