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
간담회<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과 피의자 인권이 보장되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배제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고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거론되는 절차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간담회 내용]
-일시 : 2005.6.9(목)
-공동주최 : 다시함께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내용 :
(1)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인권 확보방안
- 하태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연구팀)
(2) 피의자, 피고인 인권강화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이 피해자 인권에 미칠 영향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3)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조진경(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5) 형사절차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 방안 : 공판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호중(한국외국어대)
(6) 토론
* 간담회 자료집은 상담소 자료실 l법안및 판례l 에 올려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