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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여성주의적 담론생산을 위한 연구와 반성폭력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공유합니다.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workshop
  • 2005-12-21
  • 5176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월 20일(화)에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짚어보고자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workshop"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가해자를 둘러싼 인권담론, 성희롱의 개념과 형사처벌 문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심희기(연세대 법학부 교수), 이경환(사법연수생), 이유정(변호사)의 발제와 홍관표(국가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 사무관), 이준형(중앙대 법학과 교수),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참여자들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폭력 관련 법적 담론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심희기의 발제와 홍관표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가해자를 둘러싼 인권 담론”은 세부정보공개제도안, 전자팔찌, DNA 정보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가해자의 인권 침해 요소, 즉 이중처벌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역고소가 일어나는 현실에서, 과연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의 문제가 충돌 대립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법적 개념으로서의 성희롱 - 판단기준 및 처벌 가능성”에서 이경환은 성희롱 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개별적 처벌의 강화와 행정적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성희롱 판단 기준 역시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형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되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럴 경우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으로 초점이 이동할 가능성, 또한 형사처벌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좁히게 되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을 발제한 이유정은 상대방의 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 높은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과 추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비동의라는 내심의 의사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다른 범죄에서 가해자의 범의, 목적, 인식 등 내심의 의사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결국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범행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따라서 불명확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접어둘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혜정은 성폭력의 현실이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정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남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예로 비동의간음죄 역시 동의/비동의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남성 주도적인 성교 과정에서 동의와 비동의라는 명확한 의사표현은 무시되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남성의 강제적인 성교추구행위를 문제화하려는 의도라면 강제성교추구죄 등과 같은 다른 죄목을 제시하면서, 남성의 내심의 의사를 분석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 홍관표는 비동의간음죄의 죄명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하게 입증가능한 반의사간음죄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법대생, 사법연수원에서의 여성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은 점, 법과여성, 법여성학 강좌들도 여성관련 법을 다루고 있을 뿐, 법을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관점을 교육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관점이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여성과 성적소수자의 특수성을 배려한 수사와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많은 참여자들께 감사 드리며 이번 행사가 성폭력 관련 법적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자료집 구입 문의는 338-2890~2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