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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법조인들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 2005-09-16
  • 4001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와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공개세미나'>>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전체 피해자의 40~50%가 법적문의를 해오고 있는데, 스스로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절차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피해자들은, 막상 사건의뢰과정·재판과정에서의 법조인들의 인권침해적 발언과 대우들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게 되고 '피해 극복이 오히려 요원해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절차에서의 인권침해는 피해자들이 더더욱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의뢰과정·재판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인권침해를 겪고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절차 선택여부'와 '법적절차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뿐 아니라 전체 대여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관련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상담소는 서울, 경기지역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올 11월에는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 관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주관,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이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조인들의 성편향성과 모순을 밝히고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351명의 양적통계설문과 질적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나이 대는 30대(20세 이상 40세 미만)와 40대(40세 이상)로 구분하였습니다.

성별의식 조사결과 법조인들의 전반적인 성의식은 높은 반면(남성(26.30)보다는 여성(20.22)이, 40대(26.82)보다는 30대(24.21)가, 판사(25.69)나 검사(26.58)보다는 변호사(24.17)가 더 성평등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성폭력 판결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약 40%가 '그렇다'라고 답해 법조인들이 실제 판결에 있어 피해자를 우선 의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조인들의 성의식이 사회적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강간사건의 허위고소 비율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았음을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양성평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 등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이 은폐되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들의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1) 성인지적 교육 커리큘럼 구성, 2) 여성관련법 관련 전공 및 과목 개설, 3)비정부단체를 전문연수기관으로 구축할 것, 4)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사회단체와의 지속적 연계를 본 상담소에서는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법조인들의 성의식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더욱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상담소님에 의해 2007-09-13 09:45:38 활동보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