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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차별금지법 싸움, 새로운 시작으로!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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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 하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차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지요. 법무부안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으로 공동행동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을 직접 만들어 그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우리의 법안을 다듬어갔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망쳐놓은 차별금지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지요. 1월 28일,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 입법 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에는 법무부 안에서 삭제되었던 차별금지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접수한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하여 곧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경합하게 될 것이므로 본회의 통과 이후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수호를 위한 투쟁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준비하던 중, 공동행동이 새롭게 맞게 된 국면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여타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주관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될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올바른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사수를 위한 투쟁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는 결의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사수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릴레이 워크샵 : 차별이라는 키워드와 반차별 공동행동의 미래 전망

릴레이 워크샵은, 반차별 공동행동의 활동 전망에 대한 내부 논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구요? 그것은 반차별공동행동이 어떤 지향을 갖고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모였다는 공통점 이외에, 서로 매우 다른 운동의 주제와 역사, 운동의 지향을 갖고 활동해왔습니다. ‘법’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당연한 일이겠지요.

처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로 모일 때에는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 다시 제정하도록 힘을 모으자’라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반차별공동행동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반차별공동행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이었지요. 하지만 공동행동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 이외에 운동의 목표를 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차별운동’에 대한 지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참 많습니다. ‘차별은 나쁘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제이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차별은 ‘당연한’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정리해고 1순위에 기혼여성이 대상인 것의 이유로 ‘남편이 생계부양자인 게 맞으니까’라는 이유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는가?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차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보여줍니다. 차별은 개인과 개인의 ‘다름’을 넘어 그 다름이 차별이 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함께 드러내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차별/평등 개념을 넘어서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문제제기해왔던 사회적 이슈를 좀 더 급진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차별에 반대한다’는 구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구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다. 이를 위해 현재 반차별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로의 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운동의)주체’를 어떻게 의미화 해왔는지를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환기하고, 그 운동의 외연을 확장,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차별 영화 상영회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명동 인디스페이스에서 반차별영화상영회가 진행됩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번 기회에 영화를 통해 차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계기로, 차별을 사람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이 높아지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 알아야 하고, 차별이 얼마나 나쁜지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또한 차별을 내면화해 차별 당한 사람조차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관습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것이 더 무서운 ‘차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차별운동이 우리 사회의 표준과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요한 운동의 목표로 내걸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결정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의 과정을 밟아가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마음 속 깊이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나눔터 59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