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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군대에서 피고인이 된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8-06-24
  • 2910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P대위의 재판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P대위는 상관인 S소령에게 6개월이 넘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S소령은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피하는 P대위를 음주운전, 위수지역이탈 등 수십 가지의 항목으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했습니다. P대위는 조사 기간 중 S소령의 스토킹에 대해 사단에 보고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S소령은 ‘불회부 경고’라는 가벼운 조치를 받고, P대위는 항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불회부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만을 주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사실상 군 생활을 중단해야하는 판결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 해 초 P대위의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11개 인권단체와 함께 <군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2개 단체가 더 모여, 상담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14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P대위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하며, S소령의 스토킹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대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조사에 임했고, 증인을 모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결국 2건의 항명 외에는 모두 무죄를 입증했고, 다시 2건의 항명에 대한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P대위의 스토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그 간의 경과보고와 지지발언, 성명서 낭독, 그리고 군인이라는 신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스토킹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P대위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퍼포먼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포먼스는 '인권'에 '그게 뭔데?'라는 태도로, '피해자 보호'에 '난 몰라'라는 태도로, '성차별 금지'에 '거부'라는 태도로 대응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향후 국방부가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주목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상담소 사건지원 블로그에서 기자회견 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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