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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양형기준안 공청회>-성범죄의 양형기준안 토론
  • 2008-11-25
  • 2845
 
11월 24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마련한 양형기준안 중, 성범죄, 뇌물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분야별로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범죄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정하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규정하여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우리사회의 통념과 편견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표적인 범죄로서, 가해자에게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강도높게 묻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상 부소장은 그간 실무관행을 보았을 때, '음주'가 지나치게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성폭력 범죄가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는 뿌리깊은 통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음주가 양형요소로 고려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감경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온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폭력범죄가 기본적으로 친고죄라는 사실이 합의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력범죄는 사회비난성이 높은 강력범죄라는 점과 사법적피해회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합의를 감경요소로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인적신뢰관계 이용'은 이번 양형기준안에서 일반가중요소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뢰에 기반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그 불법성이 높은 범죄형태라는 점에서 특별가중요소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되어야 할 가중요소(피해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 이후 추가 범행 등), 엄격한 집행유예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법정형과 상당한 간극을 보이는 양형기준(안)이 갖는 문제점, 통념과 편견이 양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고려배제사유) 등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