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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걸림돌 발표
  • 2010-02-26
  • 3422

지난 2월 22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09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8건)과 걸림돌(4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 아내강간 인정 등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으며 아동이나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눈에 띄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속전피의자심문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찰,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청구제도'를 이용한 검사 등 많은 분이 디딜돌을 수상하였습니다.

 

반면 조oo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및 재판부는 음주감경, 법률의 잘못된 적용 등의 이유로 걸림돌을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수사재판 과정 외에서의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자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학한 이후에도 학생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상담에서부터 증인출석에 이르기까기 헌신적으로 지원한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김동준 교사가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 디 딤 돌 
 
1. 트랜스젠더여성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트랜스젠더여성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산지법 제 5형사부 [고종주 판사(재판장), 김태규 판사, 허익수판사]
 
2.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성폭력 범행을 강간죄로 고소한  대구지청 서부지검 김민아 검사와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함으로써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존재함을 명시한 부산지법 제 5형사부 [고종주 판사(재판장), 김태규 판사, 허익수 판사]
 
3. 관행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참여제도’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부당한 영장기각을 방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랜 지인인 관계로 불구속 수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대구지방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안남희 계장
 
4. 「청소년성보호법」에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 조항’ 이 신설된 이래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청구사례가 없었는데도 최초로 본 법에 근거한 친권상실 청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의 남재호 검사
 
5. 2차 피해에의 노출이 훨씬 쉬운 점 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성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성폭력 수사체계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광주서부 경찰서 형사과의 김병국 형사과장과 이태욱 성폭력전담팀장.
 
6.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하거나 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제7 형사부 [이광범 판사(재판장), 이주헌 판사, 권덕진 판사]
 
7.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판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함을 입증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이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분명히 한 대구지법 형사 제 12부 [임상기 판사(재판장), 신윤진 판사, 장규형 판사]
 
8. 성폭행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어도, 사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한다는 점에서 다소 정확하지 않은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게 한  서울고법 제 6 형사부[박형남 판사(재판장), 신종열 판사, 이완희 판사]
 
● 걸 림 돌 
 
1.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미성년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합의1부[김재승 판사(재판장), 김연경 판사, 박민준 판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판사(재판장), 강상덕 판사, 이언학 판사]
 
2. 피해자에게 같은 검사를 두 번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인천지검의 박장우 검사와 가해자가 계획적인 행동으로 범행을 저지름이 분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만취상태 였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 1 형사부[이태수 판사(재판장), 박동복 판사, 김병국 판사]와 이에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은 안산지청 이영준 공판검사
 
3. 남성 중심적이며 비장애인 중심적 시각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행해온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제 11형사부[신용석 판사(재판장), 김대규 판사, 이재찬 판사] 
 
4.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체적인 정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사건 발생 정황에서의 피해자의 저항가능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제 4 형사부[김정도 판사(재판장), 송민화 판사, 이상률 판사]
 
● 특 별 상 : 김동준 교사
 
 
 
김동준 교사는 피해자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로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정기모임을 만들어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던 중, 학생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감지하고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oo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김 교사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상담소까지 동행하였으며 상담소를 처음 방문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본인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가해자가 구속된 첫날부터 1심 선고가 있는 날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인소환에 응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가해자 측에 알려지게 되는 문제 때문에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개의 증인들이 꺼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 교사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가해자 측으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증인신문에 기꺼이 응하였다. 김 교사는 기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심에서 가해자는 구속되어 ‘징역7년, 신상정보등록5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5년’ 형을 받았다. 현재 본 사건은 가해자와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이다. 김동준 교사는 지금도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며 정기모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였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는 모범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