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책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5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공개변론은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의 변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청구인측은 형법 269조 낙태의 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행복추구권, 통합적 의미에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는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책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5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공개변론은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의 변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청구인측은 형법 269조 낙태의 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행복추구권, 통합적 의미에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는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측 참고인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님은
한국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30-40%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30-40%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출산을 결정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출산을 결정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국제규범에서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한국역시 이런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태죄가 낙태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측 검사들은 낙태가 자유로웠다면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태죄가 낙태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측 검사들은 낙태가 자유로웠다면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러번 언급된바있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낙태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낙태는 법적규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조건들, 즉 높은 피임 실천율, 평등한 연애관계, 보육지원정책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한 경우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한 경우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들을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것이 낙태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낙태의 범죄화는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입니다.
그런만큼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입니다.
그런만큼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개변론 이후, 결과에 주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