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은
성폭력 피해생존자 사건해결과 치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는 법과 정책의 확립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상담소는 총·대선 국면을 성폭력 및 성·인권 관련법과 정책을 감시하고 제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성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회를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에 앞서 성폭력·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반성폭력정책제안서>에 반영하여 이번 총선 후보들과 시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과 유죄선고율 개선을 위한 친고죄 전면 폐지
2. 성폭력피해자 인권을 위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성폭력피해자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성폭력피해자 정보집적 폐지
4.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형법 개정
- 형법 32장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변경
- 강간죄의 대상 확대 및 행위 확대
- 성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 아내강간죄와 비동의 간음죄 도입
- 친고죄 폐지
5.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안정화
6.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 교과 과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