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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15-03-09
  • 3259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은경 대표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의 전체사회는 전수안(전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학, 법학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패널과 함께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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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의 핵심쟁점은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원고(피해 여성의 남편) 승소를 결정한 1심과 2심 판결문이 결혼 전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성폭력 생존자에게 '피해 사실 고지 의무'를 부가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결혼 전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이주민 여성들과 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동 성폭력 피해여부와 피해로 인한 출산의 경험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혼인취소사유'로 해석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에 후퇴를 가져온 판례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가족법) 제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 807조(혼인적령) 내지 809조(직계혈족간의 혼인중 일부사유) 또는제810조(중혼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토론회 패널은 아동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의 경험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여성의 출산 경험의 고지여부를 중대한 혼인취소사유로 해석한 재판부의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국제사회에 어떻게 이 이슈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은 마무리 발언으로 "법제도의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사실과 피해로 인한 출산 경험을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조건이라면, 이는 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파생되는 모든 결과마저 오로지 성폭력 생존자들이 전적으로 감당해야할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결혼 전 성폭력 피해와 출산의 경험이 혼인계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평등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